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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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일부 기타소득에 실제 비용 대신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의제필요경비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필요경비 의제는 강연료·원고료·상금처럼 실제로 든 비용을 따지기 어려운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본다고 법에서 정해 둔 것입니다. 이 비율을 뺀 나머지(기타소득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므로 실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원천징수 절차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에서 정리해요.

의제율별 대상

의제율대상 기타소득
80%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주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의 상금·부상
80%계약 위반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60%강연료·심사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60%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물의 원고료·인세
60%산업재산권·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광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60%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대가
80~90%서화·골동품 양도(양도가액·보유 기간에 따라)

위에 없는 사례금·일반 상금 등은 의제 없이 실제 든 경비만 인정돼요.

계산 예시

항목원고료 50만 원(60%)대회 상금 100만 원(80%)
필요경비30만 원80만 원
기타소득금액20만 원20만 원
원천징수(22%)44,000원44,000원
실수령액456,000원956,000원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60% 항목은 지급액 125,000원 이하, 80% 항목은 25만 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해요.

의제필요경비와 실제경비

실제로 든 비용이 의제 금액보다 크고 증빙이 있으면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 제작에 재료비가 많이 든 경우입니다. 반대로 실제 비용이 적어도 의제 비율만큼은 인정돼요. 원천징수는 보통 의제 비율로 계산하고,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경비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지급하는 돈이 의제 대상 기타소득인지 확인합니다
2해당 의제율(60%·80% 등)을 정합니다
3기타소득금액과 과세최저한 여부를 계산합니다
4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5지급명세서(인적용역은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제필요경비가 무엇인가요?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빼 주는 것입니다.

Q2. 계속 강연하는 전문 강사도 60%인가요?

계속·반복적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3.3%를 적용합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Q3. 권리금도 60%인가요?

점포 임차권 양도 대가인 권리금은 60% 의제 대상입니다(상가임대차 권리금 세무).

Q4. 종교인소득도 같은 방식인가요?

종교인소득은 소득 구간별 별도 필요경비율을 씁니다(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의제율별 대상
  • 계산 예시
  • 의제필요경비와 실제경비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의제필요경비가 무엇인가요?
  • Q2. 계속 강연하는 전문 강사도 60%인가요?
  • Q3. 권리금도 60%인가요?
  • Q4. 종교인소득도 같은 방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