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
요약
- 강연료·원고료·상금 등 일부 기타소득에 실제 비용 대신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의제필요경비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필요경비 의제는 강연료·원고료·상금처럼 실제로 든 비용을 따지기 어려운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본다고 법에서 정해 둔 것입니다. 이 비율을 뺀 나머지(기타소득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므로 실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원천징수 절차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에서 정리해요.
의제율별 대상
| 의제율 | 대상 기타소득 |
|---|---|
| 80%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주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의 상금·부상 |
| 80% | 계약 위반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
| 60% | 강연료·심사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
| 60% |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물의 원고료·인세 |
| 60% | 산업재산권·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광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
| 60% |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대가 |
| 80~90% | 서화·골동품 양도(양도가액·보유 기간에 따라) |
위에 없는 사례금·일반 상금 등은 의제 없이 실제 든 경비만 인정돼요.
계산 예시
| 항목 | 원고료 50만 원(60%) | 대회 상금 100만 원(80%) |
|---|---|---|
| 필요경비 | 30만 원 | 80만 원 |
| 기타소득금액 | 20만 원 | 20만 원 |
| 원천징수(22%) | 44,000원 | 44,000원 |
| 실수령액 | 456,000원 | 956,000원 |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60% 항목은 지급액 125,000원 이하, 80% 항목은 25만 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해요.
의제필요경비와 실제경비
실제로 든 비용이 의제 금액보다 크고 증빙이 있으면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 제작에 재료비가 많이 든 경우입니다. 반대로 실제 비용이 적어도 의제 비율만큼은 인정돼요. 원천징수는 보통 의제 비율로 계산하고,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경비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지급하는 돈이 의제 대상 기타소득인지 확인합니다 |
| 2 | 해당 의제율(60%·80% 등)을 정합니다 |
| 3 | 기타소득금액과 과세최저한 여부를 계산합니다 |
| 4 |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
| 5 | 지급명세서(인적용역은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의제필요경비가 무엇인가요?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빼 주는 것입니다.
Q2. 계속 강연하는 전문 강사도 60%인가요?
계속·반복적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3.3%를 적용합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Q3. 권리금도 60%인가요?
점포 임차권 양도 대가인 권리금은 60% 의제 대상입니다(상가임대차 권리금 세무).
Q4. 종교인소득도 같은 방식인가요?
종교인소득은 소득 구간별 별도 필요경비율을 씁니다(종교인소득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