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 — 개인 소장자에게 미술품을 살 때 원천징수와 필요경비
- 개당·점당·조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을 개인에게 사면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이고,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해요.
- 필요경비는 1억 원 이하는 90%,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보유기간 10년 미만이면 80%·10년 이상이면 90%예요.
- 사업자에게 사는 거래, 생존 국내 작가 작품, 국가지정문화유산·박물관·미술관 양도는 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추천 대상 · 개인 소장자에게서 미술품을 사는 법인의 원천세·회계 담당자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의 뜻과 적용 대상
개인이 가진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팔고 받는 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사는 회사는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의무를 져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화랑이나 경매회사 같은 사업자에게 사는 경우와 개인 소장자에게 사는 경우는 세금 처리가 달라서, 회계 담당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기타소득이 되려면 시행령 제41조 제14항이 정한 서화·골동품이어야 해요.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일 것(조는 2개 이상이 함께 쓰이고 보통 짝을 이뤄 거래되는 물품이에요)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그린 것), 콜라주와 이와 비슷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또는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골동품일 것
- 위 종류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한 것도 같은 가액 요건으로 대상이 돼요(시행령 제41조 제14항 제2호). 이 부령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거래 전에 법령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위 범위 밖의 서화·골동품이나 6천만 원 미만 거래는 이 조문의 기타소득이 아닐 수 있고, 판 사람이 사업으로 거래하는지에 따라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구별 기준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소득 구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
| 대상 가액 |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 6천만 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
| 제외 대상 | 양도일 현재 생존 중인 국내 원작자의 작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
| 제외 거래 |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 |
|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
|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특별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 과세 안 함 |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
| 종합소득 합산 |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
비과세 거래
다음 두 가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원천징수도 하지 않아요.
| 비과세 거래 | 근거 |
|---|---|
|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양도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바목 |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사목 |
필요경비 계산
실제로 쓴 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행령 제87조 제2호가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실제 필요경비가 아래 계산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넣어요.
| 받은 금액 | 필요경비 |
|---|---|
| 1억 원 이하 |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 1억 원 초과(보유기간 10년 미만) | 9천만 원 + (받은 금액 − 1억 원)의 100분의 80 |
| 1억 원 초과(보유기간 10년 이상) | 9천만 원 + (받은 금액 − 1억 원)의 100분의 90 |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 세율을 곱하는 점이 중요해요. 지급액 전체에 20%를 곱하면 안 돼요(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구매 회사의 처리 절차
-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지,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을 갖춘 사업자인지 확인해요. 사업자라면 이 글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 작품이 6천만 원 이상인지, 생존 국내 작가의 작품은 아닌지, 국가지정문화유산이나 박물관·미술관 양도는 아닌지 확인해요.
- 보유기간과 실제 필요경비 자료를 판 사람에게서 받아 필요경비를 정해요.
- 대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에요(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기한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고(소득세법 제145조 제2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요(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6호). 제출 일정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개인 소장자에게 서양 회화 1점을 150,000,000원에 산다고 가정해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없이 취득 후 5년간 가지고 있었고 실제 필요경비 자료는 없어요. 작가는 이미 사망한 해외 작가예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필요경비 | 90,000,000원 + (150,000,000원 − 100,000,000원) × 80% | 130,0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150,000,000원 − 130,000,000원 | 20,000,000원 |
| 소득세 | 20,000,000원 × 20% | 4,000,000원 |
| 지방소득세 | 4,000,000원 × 10% | 400,000원 |
|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150,000,000원 − 4,400,000원 | 145,600,000원 |
판매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필요경비는 90,000,000원 + 50,000,000원 × 90%인 135,000,000원이에요. 기타소득금액은 15,000,000원, 소득세는 3,000,000원, 지방소득세는 300,000원이 돼요.
분개는 다음처럼 둘 수 있어요. 계정과목은 회사가 미술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대금 지급 | 비품(미술품) 150,000,000 | 예수금 4,400,000 / 보통예금 145,600,000 |
| 세금 납부 | 예수금 4,400,000 | 보통예금 4,400,000 |
회사가 취득한 미술품의 손금 처리는 별도 문제예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에 따른 기준은 장식·환경미화 미술품 손금 — 거래단위 1천만 원 이하 취득가액 즉시 비용 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지급액 전체에 20%를 곱해 떼요. 세율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곱해요. 위 예시에서 전체에 곱하면 30,000,000원이 나와 실제 세액 4,000,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요.
- 화랑·경매회사에서 산 작품까지 원천징수해요. 사업장을 갖추거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의 소득은 이 조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돼요(시행령 제41조 제18항). 사업자에게 사는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는 일반 거래로 처리해요. 화랑 쪽 세무는 미술품 갤러리·화랑 세무: 미술창작품 면세, 위탁판매, 작가 정산에 있어요.
- 생존 중인 국내 작가의 작품도 기타소득이라고 봐요. 시행령 제41조 제14항은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제외해요. 해외 작가의 작품은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가액과 종류 요건으로 판단해요.
-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필요경비를 적용해요.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 그보다 짧으면 80%예요. 구입 시기를 확인하는 자료를 받아 두세요.
- 6천만 원 미만도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해요. 대상 요건은 개당·점당·조당 6천만 원 이상이에요. 조로 거래되는 물품은 한 조 가액을 합쳐서 판단해요.
- 박물관·미술관 양도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거래까지 떼요. 이 두 거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예요. 원천징수 전에 거래 상대방과 작품 지정 여부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