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활용법
요약
-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준표
-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교차하면 징수해야 할 세액이 나옴
- 근로자가 80%·100%·120% 중 선택 가능 (기본값: 100%)
추천 대상 · 급여 담당 경리
간이세액표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준표입니다.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공제할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놓은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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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 조회 방법 (3가지)
방법 1: 국세청 간이세액표 PDF
-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신고 → 원천징수
- 매년 개정 버전 다운로드
방법 2: 홈택스 계산기 (가장 편리)
- 홈택스 → [세금 계산 서비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
- 월 급여,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자녀 수 입력
- 자동 계산
방법 3: 국세청 세금 자동 계산
홈택스 → [자동계산] → [근로소득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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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 계산 입력값
| 입력 항목 | 내용 |
|---|---|
| 월 급여 | 비과세 제외한 과세 급여 합계 |
|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포함) |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자녀 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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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120% 선택 제도
근로자가 세금 납부 방식을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비율 | 의미 | 적합 상황 |
|---|---|---|
| 80% | 간이세액의 80%만 원천징수 | 연말정산 때 환급 예상 |
| 100% | 기본값 | 대부분의 근로자 |
| 120% | 간이세액의 120% 원천징수 |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 예상되는 경우 |
신청 방법: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다음 달 급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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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 적용 예시
| 구분 | 금액 |
|---|---|
| 월 급여 (과세) | 2,500,000원 |
| 부양가족 수 | 2명 (본인 포함) |
| 8세 이상 자녀 | 1명 |
| 간이세액 (100%) | 약 53,020원 |
| 지방소득세 (10%) | 5,302원 |
| 합계 공제 | 58,3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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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 제외 (급여 계산 시 주의)
간이세액표 적용 전에 비과세 급여를 제외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항목 | 한도 |
|---|---|
| 식대 | 월 20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
> 예: 월 급여 3,000,000원 - 식대 200,000원 = 과세급여 2,800,000원으로 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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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세액표에 없는 급여 구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기 활용 (권장):
- 홈택스 → [세금 계산 서비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표에 없는 구간도 자동 계산됩니다.
- 실무에서 가장 빠르고 오류가 없는 방법입니다.
보간법 (간이세액표 PDF 사용 시):
- PDF 표는 구간별 대표값만 제시합니다.
- 실제 급여가 표의 두 구간 사이라면 인접한 낮은 구간의 세액을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최신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Q2. 부양가족이 변경되면 간이세액표를 다시 적용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부양가족 변경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면, 그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부양가족 수로 재적용합니다.
연도 중 변경 처리 절차:
-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또는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는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부양가족 수로 간이세액을 재산출합니다.
- 이미 과·부족 납부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연도 중에 바뀐 부분이 1월 연말정산까지 반영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최종 정산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흐름은 연말정산 절차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업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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