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인센티브) 세무처리
- 성과급은 근로소득. 비정기 지급 시 "현재 월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 방식으로 원천징수.
추천 대상 · 인사·회계 담당자
성과급(인센티브) 세무처리란?
성과급·인센티브·상여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요.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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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과급 세무처리
| 항목 | 내용 |
|---|---|
| 소득 분류 | 근로소득 (급여·상여 포함) |
| 원천징수 |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
| 4대보험 | 보수 총액에 포함 (보험료 산정 기준) |
|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는 지급 규칙에 따름 |
원천징수 세액: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계산해요(아래 계산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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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과급 (상여금) 세무처리
임원 상여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돼야 손금으로 인정돼요.
| 구분 | 손금 인정 여부 |
|---|---|
| 정관 규정 내 지급 | 손금 인정 |
| 정관·결의 없이 임의 지급 | 손금 불인정 |
| 특수관계인 임원 과다 상여 | 손금 불인정 가능 |
임원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와 직무집행 대가를 구분해요. 이익처분 상여는 법인세법상 손금 불인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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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퇴직금
| 항목 | 내용 |
|---|---|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정기적·일률적 지급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퇴직 전 3개월 지급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 |
| 퇴직금 영향 | 평균임금 상승 → 퇴직금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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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 계산
상여는 그달 월급에 단순히 더해 간이세액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계산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1~6월 성과로 성과급 500만 원을 6월에 지급 (지급대상기간 6개월)
- ① (성과급 500만 원 + 지급대상기간 급여 1,800만 원) ÷ 6 = 월평균 약 383만 원 → ② 월 383만 원의 간이세액표 세액 × 6 = 기간 전체 세액 → ③ ② − 1~6월 급여에서 이미 뗀 세액 = 성과급에서 뗄 소득세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은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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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성과급을 분할 지급하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나눠 지급해도 지급할 때마다 그 성과급의 지급대상기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세금이라 연말정산 때 1년 근로소득 전체로 다시 계산되므로, 나눠 지급해도 최종 세금은 같아요.
Q. 임원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손금 인정이 되나요? 정관에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시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지급 결의를 거쳐야 해요.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결의 없이 지급하면 손금 불인정 리스크가 있어요.
Q.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반영돼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단, 지급 시기가 3개월 이전이면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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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임원 퇴직금 한도·정관 — 3배수 손금 한도와 주총 결의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활용법 ·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