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신청 가이드
요약
- 연간 총소득 기준 미달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지급. 매년 5월(정기) 또는 3월(기한후) 신청.
추천 대상 ·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 및 이를 관리하는 경리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예요.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지급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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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2026년 기준)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공통 요건:
-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부채 차감 전)
- 가구원 모두 한국 국적 (일부 영주권자·결혼이민자 포함)
-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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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구분 | 신청 기간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31일 |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15일 |
|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분) | 다음 해 3월 1일~15일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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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산정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며,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지급액이 감소해요.
- 증가 구간: 소득 0 → 일정 수준까지 지급액 증가
- 평탄 구간: 최대 지급액 유지
- 감소 구간: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 감소
- 소득 기준 초과: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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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온라인 신청
- 자동 신청: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 ARS·홈택스로 간편 신청
- 세무서 방문: 직접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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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의 관계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홑벌이·맞벌이 4,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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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해요.
Q.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맞벌이 가구인데, 근로장려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맞벌이 가구 기준(3,800만 원 미만)을 적용해요. 합산 소득이 기준 이하면 맞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작년에 신청을 못 했어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기 신청 기한(5월 31일)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돼요. 기한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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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확정신고 대상과 신고 흐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