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무처리 (DC형·D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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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DC형: 납입액 전액 손금. DB형: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 내 손금. 퇴직 시 퇴직소득세.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퇴직연금 관리자

1. DC형 vs DB형 구분

구분DC형 (확정기여형)DB형 (확정급여형)
적립 주체회사가 매년 납입, 운용은 근로자회사가 운용 책임
퇴직급여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근속연수×평균임금 (확정)
회사 리스크낮음 (납입 후 종결)높음 (운용 부족 시 추가 납입)
손금 처리납입 시 전액 손금충당부채 설정 방식

2. DC형 회사 회계처리

매년 납입 시:
(차) 퇴직급여(비용)   XXX   (대) 현금   XXX

→ 납입액 전액 손금 인정 (한도 없음)
납입액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최소 기준)

3. DB형 회사 회계처리

① 결산 시 충당부채 설정:
(차) 퇴직급여(비용)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② 실제 퇴직 지급 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현금   XXX

③ 부족분 발생 시:
(차) 퇴직급여(비용)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세무상 손금 한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 중 세법 인정 한도 내만 손금 (한도 초과 = 손금 불인정)

4. 퇴직 시 개인 과세

수령 방법과세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분류과세, 낮은 세율)
IRP 계좌로 이전이전 시 비과세, 수령 시 과세
연금 수령 (55세 이후)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 절세 팁: IRP 이전 후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비 30~40% 절감

5.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 = 퇴직금 - 비과세 항목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1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45%)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장기 근속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

6. 실무 체크리스트

  • DC형: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DB형: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적정성 검토
  • 퇴직자 발생 시 IRP 이전 또는 일시금 선택 안내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제출 (다음 해 3월)

7. 관련 페이지

IRP 세무: 세액공제·퇴직금 이체·연금 수령 과세 ·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 ·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DC형 vs DB형 구분
  • 2. DC형 회사 회계처리
  • 3. DB형 회사 회계처리
  • 4. 퇴직 시 개인 과세
  • 5.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6. 실무 체크리스트
  • 7.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