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무처리 (DC형·DB형)
요약
- DC형: 납입액 전액 손금. DB형: 퇴직급여충당부채 한도 내 손금. 퇴직 시 퇴직소득세.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퇴직연금 관리자
1. DC형 vs DB형 구분
| 구분 | DC형 (확정기여형) | DB형 (확정급여형) |
|---|---|---|
| 적립 주체 | 회사가 매년 납입, 운용은 근로자 | 회사가 운용 책임 |
| 퇴직급여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근속연수×평균임금 (확정) |
| 회사 리스크 | 낮음 (납입 후 종결) | 높음 (운용 부족 시 추가 납입) |
| 손금 처리 | 납입 시 전액 손금 | 충당부채 설정 방식 |
2. DC형 회사 회계처리
매년 납입 시:
(차) 퇴직급여(비용) XXX (대) 현금 XXX
→ 납입액 전액 손금 인정 (한도 없음)
납입액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최소 기준)3. DB형 회사 회계처리
① 결산 시 충당부채 설정:
(차) 퇴직급여(비용)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② 실제 퇴직 지급 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현금 XXX
③ 부족분 발생 시:
(차) 퇴직급여(비용)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세무상 손금 한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 중 세법 인정 한도 내만 손금 (한도 초과 = 손금 불인정)
4. 퇴직 시 개인 과세
| 수령 방법 | 과세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낮은 세율) |
| IRP 계좌로 이전 | 이전 시 비과세, 수령 시 과세 |
| 연금 수령 (55세 이후)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
> 절세 팁: IRP 이전 후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비 30~40% 절감
5.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 = 퇴직금 - 비과세 항목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1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6~45%)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장기 근속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6. 실무 체크리스트
- DC형: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DB형: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적정성 검토
- 퇴직자 발생 시 IRP 이전 또는 일시금 선택 안내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제출 (다음 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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