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
- 퇴직금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천 대상 · 퇴사자 정산을 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첫 직원 퇴직금을 계산하는 대표자,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기준을 확인하려는 노무 실무자
퇴직금 계산법의 출발점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장을 계산식으로 바꾸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재직일수, 제외기간, 지급기한을 확인해요.
퇴직금의 전체 개념은 퇴직금에서, 실무 흐름은 퇴직금 계산 실무: 평균임금·재직일수·14일 지급기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 계산할 때 필요한 공식과 판단 순서에 초점을 맞춰요.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보통 다음 공식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요소 | 의미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 30일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법정 기준 |
| 계속근로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
| 365 | 1년 환산 기준 |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730일이면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100,000원 × 30일 × 730일 ÷ 365일 = 6,000,000원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최저 수준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금 대상자 확인
퇴직금 계산 전에 먼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근로자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
| 퇴직 사유 |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사유와 무관 |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회사 책임인지 근로자 책임인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3.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항목 | 포함 여부 검토 |
|---|---|
| 기본급 | 포함 |
| 고정수당 | 포함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지급된 임금이면 포함 검토 |
| 상여금 | 정기성·지급 기준에 따라 포함 여부 검토 |
| 미사용 연차수당 | 발생 시점과 성격에 따라 검토 |
| 실비변상 | 임금이 아니면 제외 |
평균임금 산정의 세부 기준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퇴직 전 3개월 기간 잡기
평균임금은 “퇴직일”이 아니라 “퇴직 전날까지”의 3개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퇴직일 당일은 근로관계 종료일이므로 보통 산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예시 | 산정기간 방향 |
|---|---|
| 6월 30일 퇴직 |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검토 |
| 7월 1일 퇴직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검토 |
| 월 중도 퇴직 | 달력상 3개월 총일수로 계산 |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주말과 휴일도 기간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5. 제외기간이 있는지 확인
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특별한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외기간을 그대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실무 확인 |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 검토 |
| 출산전후휴가 | 제외기간 검토 |
| 육아휴직 | 제외기간 검토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 제외기간 검토 |
| 수습 사용 중 기간 | 법령상 제외 여부 검토 |
제외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정확한 제외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재직일수 계산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항목 | 처리 방향 |
|---|---|
| 입사일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 퇴직일 | 회사 기준과 정산 기준 확인 |
| 휴직기간 |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검토 |
| 중간정산 | 정산 이후 기간부터 새로 계산 |
| 사업 양도·승계 | 고용승계 여부 검토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정산 시점까지의 기간이 이미 정산됩니다. 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에서 확인합니다.
7. 간단한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300,000원이고, 해당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며, 계속근로일수가 1,095일인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또는 일수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300,000원 |
| 산정기간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01,087원 |
| 계속근로일수 | 1,095일 |
1일 평균임금 = 9,300,000원 ÷ 92일 = 101,087원
퇴직금 = 101,087원 × 30일 × 1,095일 ÷ 365일
퇴직금 = 9,097,830원원 단위 처리, 회사 규정상 절상·절사 기준, 세금 공제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세 처리는 퇴직금·퇴직소득세 세무: 지급 요건, 분류과세, 퇴직연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8. 지급기한과 지급 방식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 |
|---|---|
|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연장 가능성 |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 필요 |
| 지급계좌 | 퇴직연금·IRP 이체 여부 확인 |
| 세금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자료 | 퇴직금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이체증 |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에서,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이체는 퇴직연금 IRP 이체 — 퇴직금 의무 이체·과세 이연에서 확인합니다.
9. 계산 전 확인 자료
퇴직금 계산은 자료가 맞아야 결과도 맞습니다.
| 자료 | 용도 |
|---|---|
| 근로계약서 | 입사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확인 |
| 급여대장 | 퇴직 전 3개월 임금 확인 |
| 출퇴근 기록 | 근로자성·근로시간 확인 |
| 휴직·휴가 기록 | 평균임금 제외기간 확인 |
| 취업규칙 | 회사 퇴직금 기준 확인 |
| 중간정산 자료 | 정산 이후 기간 재계산 |
| 퇴직연금 가입내역 | DB·DC·IRP 처리 확인 |
특히 월급만 보고 계산하면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기간, 중간정산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더 유리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간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평균임금 계산에는 세전 금액을 쓰나요?
보통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지급 단계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Q4.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있으면 전부 넣나요?
상여금의 정기성, 지급 기준, 산정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여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규정과 지급 관행을 함께 봅니다.
Q5. 퇴직금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는 오류
- 근무일수로 3개월 총일수를 계산 — 평균임금의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 퇴직일을 산정기간에 포함 — 보통 퇴직 전날까지 3개월을 잡습니다.
- 휴직기간을 그대로 반영 — 제외기간 검토 없이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 누락 — 이미 정산한 기간을 다시 계산하면 과다 지급이 됩니다.
- 주 15시간 기준 미확인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4일 지급기한 누락 — 계산이 끝나도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분쟁 위험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