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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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퇴직금은 보통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로 계산해요.
  2. 계산 전에는 1년 이상 계속근로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3.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정기수당, 상여 반영 방식이 영향을 줘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인사 담당자, 퇴직 처리 업무 담당자

퇴직금 계산 방법이란?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정 퇴직급여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 절차예요. 실무에서는 세전 퇴직금만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급 대상 여부, 평균임금 포함 항목, 지급기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본 산식은 다음처럼 봐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 자체의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

퇴직금은 모든 퇴사자에게 자동으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에요. 먼저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확인 항목실무 체크
계속근로기간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확인해요.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확인해요.
근로자성프리랜서, 위탁계약, 임원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인지 따로 봐야 해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급여대장, 사직서, 4대보험 상실일과 맞춰 봐요.

특히 1년 미만 근속자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별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약정 퇴직급여 성격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퇴직금 계산 전 자료 정리

퇴직금 계산은 숫자 입력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예요. 아래 자료가 서로 다르면 계산 결과도 흔들릴 수 있어요.

  1. 입사일, 퇴직일, 휴직 기간, 결근 기간을 확인해요.
  2. 퇴직 전 3개월 급여대장에서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해요.
  3. 상여금,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 반영 방식이 별도로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요.
  4. 비정기적·일시적 지급액인지, 계속적·정기적 임금인지 구분해요.
  5. 퇴직금 지급일과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을 맞춰 자금 집행 일정을 잡아요.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이 9,600,000원이고 그 기간 총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6,666원 수준이에요. 계속근로일수가 1,461일이면 세전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1,461/365를 곱해 계산해요. 실제 지급 전에는 원 단위 처리, 회사 규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퇴직소득세와 실지급액 구분

퇴직금 산정액은 보통 세전 금액이에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의 금액이므로, 급여 원천세와 섞어 계산하면 안 돼요.

실무 흐름은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1. 세전 퇴직금을 계산해요.
  2.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공제 구조를 반영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3.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예수금으로 분리해요.
  4. 근로자에게 세후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 흐름을 확인해요.

퇴직소득세는 세율표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해요.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정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적어요.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를 따로 원천징수해요.

퇴직금 적립 방식별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 둔 회사라면 지급 시 기존 부채를 줄이고, 부족분이 있으면 퇴직급여 비용을 추가로 인식해요.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DC형 퇴직연금처럼 별도 납입 구조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차) 퇴직급여
    (대) 예수금
    (대) 보통예금

충당부채 검토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 제도 선택과 납입 구조는 퇴직연금 DC·DB 비교와 함께 보는 편이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와 위험

  • 1년 미만 퇴사자에게 법정 퇴직금이 반드시 비례 지급된다고 처리해요. 일반 원칙과 회사 약정 지급을 구분해야 해요.
  •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할 정기수당이나 상여 해당분을 빠뜨려 과소 지급해요.
  • 휴직, 산재, 출산전후휴가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기간을 그대로 넣어요.
  • 퇴직소득세를 급여 원천세처럼 처리해 신고 흐름을 잘못 잡아요.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놓쳐 임금 체불 가산금이나 지연이자 문제가 생겨요.
  • 임원 퇴직금, 특수관계자 지급, 과다 지급 이슈를 일반 직원 퇴직금과 같은 기준으로 봐요.

FAQ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네. 먼저 세전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다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후 지급액을 정해요.

상여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넣나요?

항상 전액을 그대로 넣는 것은 아니에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인지, 산정 기간에 어떻게 배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세부 판단은 평균임금 산정을 기준으로 보세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급여 수준과 평균임금이 중요하고,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했는지가 중요해요. 제도별 차이는 퇴직연금 DC·DB 비교에서 이어서 확인하면 좋아요.

중간정산을 했으면 남은 퇴직금은 어떻게 보나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흐름이 필요해요. 다만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부터 확인해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퇴직금 계산 방법이란?
  •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
  • 퇴직금 계산 전 자료 정리
  • 퇴직소득세와 실지급액 구분
  • 퇴직금 적립 방식별 회계처리
  • 자주 하는 실수와 위험
  • FAQ
  •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 상여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넣나요?
  •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 중간정산을 했으면 남은 퇴직금은 어떻게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