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3건
요약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직접 전액 지급
  2. 최저임금 미달 시 형사처벌 + 차액 지급 의무
  3. 연차 미사용 수당은 2년 청구권 소멸시효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왜 회계·인사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하나?

급여 계산·퇴직금 지급·연차수당 처리가 모두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요. 법 위반 시 회사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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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4대 원칙 (제43조)

원칙내용위반 시
통화 지급현금 또는 계좌이체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직접 지급근로자 본인에게동일
전액 지급공제 시 서면 동의 필요동일
정기 지급매월 1회 이상동일

임금 지급일 변경은 근로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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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6년: 시간당 10,320원
월 최저임금 = 10,320 × 209시간 = 2,156,880원
(2025년: 시간당 10,030원, 월 2,096,270원)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 (현물 제공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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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제56조)

구분가산율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통상임금 × 1.5배
야간근로 (22:00~06:00)통상임금 × 1.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 ×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임금 × 2.0배
연장 + 야간 중복통상임금 × 2.0배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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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제60조)

근속 기간연차 일수
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15일 (2년마다 1일 추가, 상한 25일)

연차 소멸시효: 발생일로부터 1년. 퇴직 시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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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항목내용
발생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계산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 이자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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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55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 휴일 1일 지급.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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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제26조)

30일 전 서면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3개월 미만 수습자·천재지변은 예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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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제17조)

아래 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해요. 5인 미만도 동일 적용.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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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범위

사업장 규모적용 내용
상시 5인 이상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 5인 미만일부 미적용 (연차·연장 가산 등)
4인 이하 포함 적용임금 4대 원칙·최저임금·해고예고·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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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포함 지급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나요?

아니에요.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해요.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라도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건 무효라고 판시했어요.

Q2.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해요.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 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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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5인 미만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5인 미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2.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별도 지급을 안 해요.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명시 없이 별도 지급을 안 하면 임금 체불 문제가 생겨요.

관련 항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9-17본문 수정 (문서 3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사이클 107 Part A — 5개 노드 sources 추가·본문 개선
  • 2026-05-23본문 수정 (문서 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왜 회계·인사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하나?
  • 임금 지급 4대 원칙 (제43조)
  • 최저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제56조)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주휴수당 (제55조)
  • 해고예고 (제26조)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제17조)
  • 법 적용 범위
  • Q1.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포함 지급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나요?
  • Q2.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