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설 — 설치 의무와 설치·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상시 20명 이상, 특정 직종 2명 이상인 10명 이상)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5건
요약
  1. 휴게시설을 갖출 의무에는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없고, 구체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전화 상담원·배달원·청소 관련 종사자 등이 2명 이상인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요.
  2. 기준은 바닥면적 6제곱미터 이상, 높이 2.1미터 이상, 18℃~28℃ 냉난방, 습도 50%~55%, 조명 100~200럭스, 환기·의자·식수·외부 표지·관리 담당자 지정이에요.
  3.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전용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크기·위치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사업주와 회계·인사 담당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의 뜻과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해요. 이 의무 자체에는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없어요.

크기·위치·온도·조명 같은 구체적인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하는 사업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제96조의2)으로 정한 곳이에요. 이 기준 대상 사업장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요.

구분요건비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
특정 직종 2명 이상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아래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제외

특정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다음 여덟 가지예요.

순번직종
1전화 상담원
2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3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4텔레마케터
5배달원
6청소 관련 종사자
7아파트 경비원
8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시행령 제96조의2는 2024. 12. 31. 개정됐고, 특정 직종 요건은 이 조문에서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어요.

핵심 기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은 시행규칙 제194조의2가 별표 21의2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별표의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기준
크기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미터 이상
공동휴게시설 크기둘 이상의 사업장이 함께 쓰면 6제곱미터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 이상
위치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 화재·폭발 위험 장소·유해물질 취급 장소·분진이나 소음으로 쉬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곳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조명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환기창문 등을 통한 환기 가능
비품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마실 물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표지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
관리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물품 보관 등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습도 기준에는 예외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크기를 6제곱미터보다 넓게 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해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으로 정했다면, 협의한 면적이 최소 바닥면적이에요. 공동휴게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면적을 정할 수 있어요.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는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를 확인해요.

위치 기준의 공동휴게시설 특칙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해요.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별표 비고는 다음 세 경우에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요.

경우적용하지 않는 기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크기와 위치 기준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갖추기 곤란해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온도·습도·조명·환기 기준(제3호~제6호)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습도 기준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상시근로자가 12명이고, 이 중 청소 관련 종사자가 2명이에요. 20명 미만이지만 특정 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라 설치·관리기준 대상이에요.

확인 항목내용결과
상시근로자 수12명10명 이상 20명 미만
특정 직종청소 관련 종사자 2명2명 이상 충족
사업장 전용면적 총합280제곱미터300제곱미터 미만이라 크기·위치 기준은 적용 제외
나머지 기준온도·습도·조명·환기·비품·마실 물·표지·관리적용

전용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라 6제곱미터와 2.1미터 높이를 지키지 않아도 기준 위반은 아니에요. 다만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 자체는 갖춰야 하고, 온도·습도·조명 기능과 표지·담당자 지정은 기준에 맞춰야 해요.

공동휴게시설 계산 예시도 있어요. ㈜예시상사를 포함한 3개 사업장이 한 건물에서 휴게시설을 함께 쓴다면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 3 = 18제곱미터예요. 점심 휴식시간이 60분이면 왕복 이동시간이 60분 × 20% = 12분을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해요.

제재

위반 행위제재근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음(설치·관리기준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한함)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
설치·관리기준 미준수1천만원 이하 과태료같은 조 제4항 제6호의2

과태료 조문은 휴게시설 미설치를 처벌하는 대상을 설치·관리기준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해요.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도 법 제128조의2 제1항의 설치 의무는 있지만, 이 과태료 조문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라 기준과 무관하다고 보는 경우: 10명 이상 20명 미만이어도 전화 상담원·배달원·청소 관련 종사자 등 지정 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로 판단해요.
  • 협력업체 근로자를 인원에 넣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포함돼요.
  • 휴게시설을 창고나 물품 보관 장소로 함께 쓰는 경우: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쓰지 않아야 해요.
  • 방은 만들었지만 표지와 담당자를 두지 않는 경우: 외부 표지 부착과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도 기준이에요.
  • 전용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모든 기준이 면제라고 보는 경우: 면제되는 것은 크기와 위치 기준뿐이고 온도·습도·조명 등은 그대로 적용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휴게시설 설치 의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크기를 6제곱미터보다 넓게 정하는 경우
  • 위치 기준의 공동휴게시설 특칙
  •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계산·처리 예시
  • 제재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