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 취업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면 1인당 월 30만~60만원
-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이나 중증장애인·여성가구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1년(일부 2년) 받고, 6개월 단위로 고용24에서 사후 신청해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지원금이에요(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6조). 세금을 깎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세무: 고용 늘리면 1인당 세액공제, 사후관리)와 달리 현금으로 받는 장려금이라, 받은 돈은 회사의 수익(과세소득)이 돼요. 두 제도는 같은 직원에 대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근로자 |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가구주·섬 지역 거주자(프로그램 이수 면제) |
| 고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임금 |
|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60만원(연 7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연 360만원) |
| 지원 기간 | 1년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가구주·섬 지역 거주자는 2년) |
| 신청 주기 | 6개월 단위 사후 신청 (고용24) |
|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이 있는 사업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
근로자 쪽 요건은 채용 전에 고용센터·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마쳤거나,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가구주·섬 지역 거주자처럼 프로그램 없이도 대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채용 당시 실업 상태여야 하고, 채용 직전 1년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채용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세무: 다시 뽑으면 세금 공제)를 따로 검토해요.
사업주 쪽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지 않아야 해요(감원방지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돼요.
지원금 계산과 신청 시기
지원금은 채용일부터 6개월을 한 단위로 묶어 그 단위가 끝난 뒤 신청해요. 1단위(1~6개월)와 2단위(7~12개월)를 각각 신청하면 1년분을 모두 받아요. 중간에 근로자가 그만두면 그 단위는 지급되지 않고, 6개월을 채운 단위까지만 받아요.
:::tip 예시 ㈜예시상사(우선지원대상기업)는 2026년 3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마친 구직자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요.
- 1단위: 2026년 3월 1일 ~ 8월 31일 고용 유지 → 9월에 신청, 360만원
- 2단위: 2026년 9월 1일 ~ 2027년 2월 28일 고용 유지 → 2027년 3월에 신청, 360만원
- 합계 720만원, 회계처리는 받은 달에 정부보조금(잡이익) 수익
- 같은 직원으로 2026년 법인세 신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따로 검토
채용 전 3개월 안에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시켰다면 신청 자격이 없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려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해요. 고용촉진장려금은 법인세·소득세 과세소득에 들어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Q2.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지원금, 세액공제는 세법상 혜택이라 서로 막지 않아요. 다만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처럼 다른 장려금과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에 겹치는 경우는 하나만 받아요.
Q3. 직원이 7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1단위(6개월)는 받고, 2단위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해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받은 1단위 지원금은 돌려주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채용 뒤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실수 — 대상인지 여부는 채용 전 상태로 판단해요. 채용 후 프로그램을 마쳐도 소급되지 않으니, 면접 단계에서 구직자에게 이수 확인서를 받아요.
감원방지기간 중 권고사직을 처리하는 실수 — 지원 대상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사이에 다른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내보내면 장려금 전체가 막혀요. 인력 조정 계획이 있으면 채용 시점과 겹치지 않게 조정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구직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인지, 중증장애인·여성가구주 등 면제 대상인지 채용 전 확인하기
- 근로계약을 기간 정함 없음 또는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기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 감원방지기간 동안 경영상 해고·권고사직 금지 공유하기
- 채용일 기준 6개월 단위 종료일을 일정에 등록하기
- 단위 종료 뒤 고용24에서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근기록 첨부해 신청하기
- 입금되면 정부보조금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기
- 같은 직원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세무조정 때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