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경영이 어려워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회사가 준 휴업수당의 3분의 2(1일 66,000원 한도)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요건, 고용24 신청 순서, ㈜예시상사 계산 예시를 정리했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같은 경영난으로 인원을 줄여야 할 때, 해고 대신 휴업이나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회사에 고용보험기금이 휴업수당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고용보험법 제21조).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고, 나중에 지원금을 신청해 받는 구조예요. 휴업수당 계산은 휴업수당을 먼저 봐요.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
| 항목 | 기준 | 비고 |
|---|---|---|
| 경영난 요건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등 | 재고 증가·생산량 감소도 인정 사유 |
| 휴업 요건 | 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 휴직 요건 | 1개월 이상 유급휴직 부여 | 휴직 대상자 명단 필요 |
| 지원 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 |
| 지원 한도 | 1인 1일 66,000원, 연 180일 | 초과분은 회사 부담 |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는 고용조정(감원)을 하면 안 되고, 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도 제한돼요.
신청 순서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휴업·휴직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계획서를 내요. 고용24(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 검색창에 "고용유지지원금" 입력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화면에서 작성해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도 가능해요. 매출 자료(부가세 신고서 등), 휴업·휴직 대상자 명단, 근로자대표 협의 자료를 첨부해요.
2단계: 계획대로 휴업·휴직 실시
출근부와 근로시간 기록을 계획서 내용과 똑같이 관리해요. 계획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먼저 해요.
3단계: 휴업수당 지급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급여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해요. 현금 지급은 입증이 어려워 피해요.
4단계: 지원금 신청
지급을 마친 뒤 고용24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요. 급여대장, 이체 내역, 출근부를 첨부하고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 — ㈜예시상사(가공)의 10일 휴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예시상사가 직원 B씨에게 10일 휴업수당 776,080원(1일 77,608원)을 지급했어요.
- 1일 지원액 = 77,608원 × 2/3 = 51,738원(원 미만 버림)
- 1일 한도 66,000원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적용
- 지원금 = 51,738원 × 10일 = 517,380원 → 회사 실부담 258,7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업을 시작한 뒤에 계획서를 내도 되나요?
안 돼요. 계획서 제출 전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반드시 시작 전날까지 제출해요.
Q2. 지원금도 직원 급여처럼 세금을 떼나요?
지원금은 회사가 받는 돈이라 직원 원천징수와 관계없어요. 직원에게 준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이라 평소처럼 원천징수해요.
Q3. 5인 미만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5인 미만은 휴업수당 의무가 없으니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만 지원 기준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계획과 다르게 출근시키는 실수 — 휴업일에 출근시키면 그날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 지원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35조).
- 조치 직후 권고사직을 받는 실수 —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안의 감원은 고용조정 제한 위반이에요. 이미 받은 지원금이 문제될 수 있어요.
- 휴업수당을 70% 미만으로 주는 실수 —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준에 못 미치면 체불임금이 되고 지원금 계산도 틀어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 6개월 매출 자료로 15% 감소 여부 확인하기
- 휴업·휴직 대상자와 기간 확정하기
- 조치 시작 전날까지 고용24에 계획서 제출하기
- 출근부·근로시간 기록을 계획서와 일치시키기
-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 이상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 급여대장·이체 내역 첨부해 지원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