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5건
요약
  1. 경영이 어려워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회사가 준 휴업수당의 3분의 2(1일 66,000원 한도)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요건, 고용24 신청 순서, ㈜예시상사 계산 예시를 정리했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같은 경영난으로 인원을 줄여야 할 때, 해고 대신 휴업이나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회사에 고용보험기금이 휴업수당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고용보험법 제21조).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주고, 나중에 지원금을 신청해 받는 구조예요. 휴업수당 계산은 휴업수당을 먼저 봐요.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

항목기준비고
경영난 요건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등재고 증가·생산량 감소도 인정 사유
휴업 요건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휴직 요건1개월 이상 유급휴직 부여휴직 대상자 명단 필요
지원 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
지원 한도1인 1일 66,000원, 연 180일초과분은 회사 부담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는 고용조정(감원)을 하면 안 되고, 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도 제한돼요.

신청 순서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휴업·휴직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계획서를 내요. 고용24(www.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 검색창에 "고용유지지원금" 입력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화면에서 작성해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도 가능해요. 매출 자료(부가세 신고서 등), 휴업·휴직 대상자 명단, 근로자대표 협의 자료를 첨부해요.

2단계: 계획대로 휴업·휴직 실시

출근부와 근로시간 기록을 계획서 내용과 똑같이 관리해요. 계획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먼저 해요.

3단계: 휴업수당 지급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급여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해요. 현금 지급은 입증이 어려워 피해요.

4단계: 지원금 신청

지급을 마친 뒤 고용24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요. 급여대장, 이체 내역, 출근부를 첨부하고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 — ㈜예시상사(가공)의 10일 휴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예시상사가 직원 B씨에게 10일 휴업수당 776,080원(1일 77,608원)을 지급했어요.

  • 1일 지원액 = 77,608원 × 2/3 = 51,738원(원 미만 버림)
  • 1일 한도 66,000원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적용
  • 지원금 = 51,738원 × 10일 = 517,380원 → 회사 실부담 258,7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업을 시작한 뒤에 계획서를 내도 되나요?

안 돼요. 계획서 제출 전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반드시 시작 전날까지 제출해요.

Q2. 지원금도 직원 급여처럼 세금을 떼나요?

지원금은 회사가 받는 돈이라 직원 원천징수와 관계없어요. 직원에게 준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이라 평소처럼 원천징수해요.

Q3. 5인 미만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5인 미만은 휴업수당 의무가 없으니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만 지원 기준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1. 계획과 다르게 출근시키는 실수 — 휴업일에 출근시키면 그날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 지원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35조).
  1. 조치 직후 권고사직을 받는 실수 —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안의 감원은 고용조정 제한 위반이에요. 이미 받은 지원금이 문제될 수 있어요.
  1. 휴업수당을 70% 미만으로 주는 실수 —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준에 못 미치면 체불임금이 되고 지원금 계산도 틀어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 6개월 매출 자료로 15% 감소 여부 확인하기
  • 휴업·휴직 대상자와 기간 확정하기
  • 조치 시작 전날까지 고용24에 계획서 제출하기
  • 출근부·근로시간 기록을 계획서와 일치시키기
  •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 이상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 급여대장·이체 내역 첨부해 지원금 신청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4문서 발행

목차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
  • 신청 순서
  • 1단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2단계: 계획대로 휴업·휴직 실시
  • 3단계: 휴업수당 지급
  • 4단계: 지원금 신청
  • 예시 — ㈜예시상사(가공)의 10일 휴업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휴업을 시작한 뒤에 계획서를 내도 되나요?
  • Q2. 지원금도 직원 급여처럼 세금을 떼나요?
  • Q3. 5인 미만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