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안정사업을 정한 4대보험 법률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3건
요약
  1.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주고,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용 유지·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고용보험 제도를 정한 법이에요.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법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요건, 지급 수준을 정한 법이에요. 흔히 아는 실업급여(구직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까지 이 법에 들어 있어요. 보험료율과 징수 절차는 별도 법률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있어요.

고용보험법 장별 주요 내용

장주요 내용대표 조문
제1장 총칙적용 범위,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제8조(적용 범위), 제10조(적용 제외),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제13조(취득일), 제14조(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의 신고), 제16조(이직확인서)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제19조~제31조
제4장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취업촉진수당제40조(수급 요건), 제45조·제46조(급여기초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제5장의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제77조의6 이하
제6장 고용보험기금기금의 설치·운용제78조 이하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제87조 이하
제8장 보칙·제9장 벌칙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과태료제62조(반환명령), 제116조, 제118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과 피보험자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제8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근로자는 모두 피보험자가 되고,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제15조).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실업급여 부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적용이 제외돼요(제10조). 2021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같은 노무제공자도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이 됐어요.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자영업자는 별도의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요. 신고 방법은 4대보험 취득신고와 4대보험 상실신고에서 따라갈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율 등 주요 기준 (2026년)

항목내용근거
실업급여 보험료율임금총액의 1.8%(근로자 0.9% + 사업주 0.9%)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만 부담, 150인 미만 0.25%, 최대 0.85%(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닌 1,000인 이상)같은 시행령 제12조
취득·상실 신고 기한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제15조
이직확인서 제출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제16조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제40조
구직급여일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1일 68,100원(2026년), 하한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제50조, 별표 1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함제48조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100%, 1~3개월 월 250만 원·4~6개월 200만 원·7개월 이후 160만 원 상한제70조, 시행령 제95조
부정수급 제재받은 급여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제62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관련 글

:::tip 예시 ㈜예시상사(상시 근로자 20명, 우선지원대상기업)는 직원 B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해요.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300만 원 × 0.9% = 27,000원(급여에서 공제)
  •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300만 원 × 0.9% =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00만 원 × 0.25% = 7,500원 → 34,500원
  • 회사가 매월 내는 B의 고용보험료 합계: 61,500원

B가 2년을 근무한 뒤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만 35세,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의 60%인 60,000원이 구직급여일액이 돼요. 상한 66,000원 안이므로 그대로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 150일 동안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B가 요청하면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

자주 하는 실수

  1. 단기 아르바이트는 신고하지 않는 것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만 일해도 피보험자예요.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취득 신고 대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야 해요.
  2.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 —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고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받고, 추가징수와 지원금 제한이 따라요.
  3. 육아휴직 중 보험료를 내는 것 —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료가 면제되지만 노동청에 휴직 신고를 해야 적용돼요. 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계속 고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나 대표자 가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없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제도로만 가능해요. 대표자의 배우자·직계가족은 다른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어요.

Q. 실업급여는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채우면 횟수 제한은 없어요. 다만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받는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줄이는 규정이 논의·도입되어 왔으니, 적용 시점과 감액 폭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제도에서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해요. 변경 내용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매달 전액을 받아요에 정리돼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고용보험법이란?
  • 고용보험법 장별 주요 내용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과 피보험자
  • 고용보험료율 등 주요 기준 (2026년)
  •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관련 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