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제도
- 최근 5년 내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3회 10%·4회 25%·5회 40%·6회 이상 최대 50%까지 급여액이 줄어요.
- 원래 7일인 대기기간도 반복수급자는 최대 4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 저임금 근로자·일용근로자는 반복 횟수 산정에서 빠지도록 보완 방안이 마련돼 있어요.
추천 대상 · 계약직·일용직을 반복 채용하거나 최근 5년 내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은 적 있는 근로자와 인사·경리 담당자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제도란?
최근 5년 안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사람의 급여를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이고 첫 지급까지 기다리는 기간(대기기간)도 늘리자는 제도예요.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추진해 왔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지금은 수급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요. 계약직·일용직을 자주 오가며 일하는 근로자나, 그런 인력을 반복해서 채용·퇴사 처리하는 회사라면 실업급여 계산이 예전과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수급 횟수별 감액률
반복 횟수는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세요. 1~2회까지는 감액이 없고, 3회째부터 감액률이 붙어요.
| 5년 내 구직급여 수급 횟수 | 구직급여일액 감액률 | 대기기간 |
|---|---|---|
| 1~2회 | 감액 없음 | 7일(기본) |
| 3회 | 10% | 최대 4주로 연장 가능 |
| 4회 | 25% | 최대 4주로 연장 가능 |
| 5회 | 40% | 최대 4주로 연장 가능 |
| 6회 이상 | 최대 50% | 최대 4주로 연장 가능 |
원래 대기기간은 7일인데, 반복수급자는 이 기간이 최대 4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감액만 있는 게 아니라 첫 지급일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복 횟수 산정 제외 대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횟수를 세는 건 아니에요.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처럼 고용이 원래 불안정한 사람은 반복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보완 방안이 마련돼 있어요. 다만 정확히 어떤 소득 기준을 저임금으로 보는지는 세부 기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반복 횟수는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받은 구직급여부터 세는 방식이에요. 그 전에 여러 번 받았던 이력까지 소급해서 전부 합산하지는 않아요. 다만 정확한 시행일은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law.go.kr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해요.
회사(사업주)가 확인할 부분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근무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신고해요. 반복수급 여부와 감액률 자체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가 판단하지만,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판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잘못될 수 있어요. 계약직을 반복해서 채용·계약종료하는 사업장이라면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 부분을 더 꼼꼼히 봐야 해요. 실제 예상 수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워크넷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는 물류센터 성수기마다 3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왔어요. 계약직으로 일한 김미래(가상 인물) 씨는 지난 5년 동안 계약 종료 때마다 구직급여를 신청했고, 이번이 네 번째 수급이에요.
- 감액 전 구직급여일액: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90일
- 4회째 감액률: 25%
- 감액 후 구직급여일액: 60,000원 × (1 - 0.25) = 45,000원
- 감액 전 총 수급액: 60,000원 × 90일 = 5,400,000원
- 감액 후 총 수급액: 45,000원 × 90일 = 4,050,000원
- 감액으로 줄어든 금액: 1,350,000원
여기에 대기기간까지 최대 4주로 늘어나면, 김미래 씨는 첫 구직급여를 받기까지 예전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예시상사 인사 담당자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라는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반복수급 판정과 별개로 수급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도록 챙겼어요.
Q1. 반복수급 대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아니에요. 감액될 뿐 수급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3회째부터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은 최대 50%까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비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 같은 기본 수급 자격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Q2. 저는 일용직으로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저도 감액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나 저임금 근로자는 반복 횟수 산정에서 빼도록 보완 방안이 마련돼 있어요. 다만 본인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 상담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3. 회사가 계약직을 자주 채용·종료하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자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는 별도의 보험료 관련 논의가 함께 진행돼 왔어요. 다만 구체적인 요율이나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인사 담당자는 관련 공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감액 소식만 듣고 어차피 얼마 안 되니 신청 안 해도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3회째는 10%만 줄어드는 수준이라 신청 자체는 여전히 해볼 가치가 있어요.
-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대충 적어 반복수급 판정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 심사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 대기기간이 최대 4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생활비 계획을 예전 기준(7일)으로 세워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 5년 산정 기준을 실업급여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으로 세는 걸 헷갈려 본인이 몇 회차인지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최근 5년 내 구직급여를 몇 번 받았는지 본인 수급 이력을 먼저 확인했나요?
- 이번이 3회 이상이라면 감액률(10%·25%·40%·50%)을 적용해 예상 수급액을 다시 계산했나요?
- 대기기간이 최대 4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생활비 계획을 세웠나요?
- 본인이 저임금 근로자·일용근로자 등 반복 횟수 제외 대상인지 고용센터에 확인했나요?
- (회사라면)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을 정확히 기재했나요?
- 정확한 시행일·조문 번호를 law.go.kr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에서 최종 확인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