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 반환명령·추가징수와 사업주 공모 시 연대책임
-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구직급여 반환명령과 2배 이하 추가징수를 받아요.
-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이 부정수급에 포함되면 공모로 보아 추가징수가 5배 이하로 올라가고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져요.
- 공모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신고를 맡는 회계 담당자와 사업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사업주 연대책임의 뜻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예요. 취업 사실이나 근로소득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와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고용노동부 FAQ도 같은 유형을 부정수급으로 안내해요.
회사가 문제 되는 경우는 직원이 혼자 속인 때가 아니라 회사의 거짓 신고·증명이 부정수급에 쓰인 때예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이를 사업주와의 공모로 정의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된 경우를 말하고,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도 사업주에 포함돼요. 회계 담당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험자격 신고를 맡고 있다면, 그 문서가 공모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제62조와 관련 조문이 정하는 제재는 다음과 같아요.
| 제재 | 내용 | 근거 |
|---|---|---|
| 지급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
| 반환명령 |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제62조 제1항 |
| 추가징수 |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 | 제62조 제2항 본문 |
| 공모 시 추가징수 |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 | 제62조 제2항 단서 |
| 사업주 연대책임 | 공모한 사업주가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추가징수 책임 | 제62조 제3항 |
| 형사처벌 | 사업주와 공모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16조 제1항 |
| 형사처벌(일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16조 제2항 제2호 |
연대책임은 공모가 있을 때만 생겨요. 공모가 없는 일반 부정수급에서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받는 사람이 수급자 본인이에요. 다만 제62조 제2항의 추가징수는 2배 이하, 5배 이하라는 상한이고, 실제 추가징수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해요.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제3호는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 금액과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 추가징수액에 100분의 60을 곱하도록 해요.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조사 전 자진신고한 사람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3일 보도자료에서 집중신고기간 안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면제 제외 대상은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부정수급이었어요. 이 안내는 해당 집중신고기간에 한정한 내용이라, 지금 자진신고에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같은 보도자료의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예요.
반환 절차와 납부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수급자와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알려요.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이면 신청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구직급여의 10분의 1을 충당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면 동의한 금액까지 충당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자는 이후 수급에도 영향을 받아요. 법 제61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 해서 지급을 제한받은 횟수가 10년간 3회 이상이면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사업주에게 공모로 보일 수 있는 처리
법령은 공모의 사례를 나열하지 않고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 등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삼아요.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처리는 다음과 같아요.
| 회사의 처리 | 문제가 되는 이유 |
|---|---|
| 자진퇴사인 직원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 | 이직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임 |
|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신고 | 수급자격 요건인 피보험 기간을 거짓으로 만듦 |
| 퇴사 후 계속 일하게 하면서 실업 인정 기간 근로 사실을 숨김 | 취업 사실의 신고·보고에 해당 |
| 퇴직 사실과 다른 임금 기재 | 구직급여일액 산정 자료가 거짓이 됨 |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면 공모와 별개로 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거짓 신고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 과태료 대상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직원 한 명이 실제 사유는 자진퇴사인데, 회사가 직원 요청으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구직급여 일액 6만원을 120일 동안 받았다고 가정해요. 부정수급액은 6만원 × 120일 = 720만원이에요.
| 구분 | 공모 아님(수급자 단독) | 공모(회사 포함) |
|---|---|---|
| 반환명령 | 720만원 | 720만원 |
| 추가징수 상한 | 2배 이하 = 1,440만원 | 5배 이하 = 3,600만원 |
| 반환·추가징수 합계 상한 | 2,160만원 | 4,320만원 |
| 책임 주체 | 수급자 | 수급자와 회사가 연대 |
실제 추가징수액은 위 상한 안에서 시행규칙 비율에 따라 정해져요.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면 수급자가 내지 못한 금액을 회사가 낼 수 있고, 회사가 낸 뒤 수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민사 문제예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원이 원해서 이직 사유를 바꿔 적어도 회사 책임이 없다고 보는 실수예요. 법 제62조 제2항은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증명 등 귀책사유를 공모로 보고, 공모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요.
- 반환만 하면 끝난다고 보는 실수예요. 부정수급액에 더해 2배 이하(공모 시 5배 이하)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따라올 수 있어요.
- 확인서 내용을 직원이 써 온 대로 날인하는 실수예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이직 사유의 근거이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 경위 자료와 대조한 뒤 작성해야 해요.
-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바로잡으려는 실수예요.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의 추가징수 면제는 조사 전 자진신고를 전제로 해요.
- 퇴사 후 단기 근무를 시킨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실수예요. 취업 사실의 거짓 신고는 지급 제한 사유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