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회사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16건
요약
  1. 피보험자였거나 피보험자인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7조).
  2.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같은 증빙을 내고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3. 취득 신고 누락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 정산이 따라오고, 징수권 시효는 3년이에요.

추천 대상 ·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빠진 근로자와 그 신고 누락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회사 회계 담당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뜻과 적용 대상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해당 기간이 비어 있으면, 퇴사한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그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잡히지 않아요. 이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 근로자 본인의 취득 신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피보험자였거나 피보험자인 사람이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요(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확인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재직 중이든 퇴사한 뒤든 상관없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청구가 들어오면 확인 결과가 사업주에게도 통지되고, 취득 신고 누락이 인정되면 신고 의무 위반과 보험료 정산 문제가 함께 따라와요.

핵심 기준

구분내용근거
청구할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청구 시기언제든지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청구 대상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청구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리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결과 통지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했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취득일근로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 취득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사업에 고용된 날이에요. 다만 적용 제외 근로자였다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처럼 조문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가 취득일이에요. 그래서 입사한 뒤 한참 지나서 신고가 이뤄졌어도, 실제 고용된 날이 입증되면 그 날부터 자격이 인정돼요.

사업주 신고와 근로자 신고의 차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득과 상실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근로자가 그보다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사업주가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때 근로계약서처럼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근로자 본인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예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구분사업주 신고근로자 본인 신고확인청구
근거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고용보험법 제17조
전제근로자를 고용함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음취득이나 상실의 사실을 확인받고 싶음
기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별도 기한 조문 없음언제든지
첨부취득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서류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

두 방법은 서로 대체재가 아니에요. 신고는 자격을 새로 올리는 절차이고, 확인청구는 이미 있는 취득·상실 사실이 맞는지 행정청이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해 놓고도 취득일이나 상실일을 실제와 다르게 잡았을 때도 확인청구를 쓸 수 있어요.

확인청구 진행 순서

  1. 고용관계 증빙을 모아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나 메일 같은 자료로 입사일과 근무 사실을 보여 줘요.
  2.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청구 취지(취득일 또는 상실일)를 적어 제출해요.
  3. 고용노동부장관이 청구에 따라 확인해요. 직권으로 하는 확인도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4. 확인 결과가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통지돼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5. 취득이 확인되면 피보험자격 이력이 정정돼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정정된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요.

청구서를 어디에 내는지와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위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아요. 청구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처와 처리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해요(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그래서 자격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그 기간에 임금을 받은 사실이 뒷받침돼야 해요.

회사에 돌아오는 후속 처리

확인 결과 취득 신고 누락이 인정되면 회사에는 아래 내용이 이어져요.

항목내용근거
과태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보험료 정산보수총액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부족액 징수징수법 제16조의9
부족액 분할부족액이 정산한 달의 보험료를 넘으면 2등분해 그달과 다음 달에 합산징수법 제16조의9 제4항
징수 시효보험료 징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징수법 제41조 제1항

표의 징수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과태료는 법정 상한이 300만원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요(고용보험법 제118조 제4항). 같은 취지로 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도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신고해야 해요(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취득 신고가 빠져 있던 근로자의 보수가 이 신고에서도 빠져 있었다면, 정정 신고로 보수총액을 바로잡고 정산을 받는 순서가 돼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성명과 주소지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했다면 이 신고는 생략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7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상시근로자 150명 미만)가 2026년 3월 4일에 입사한 직원 갑에게 월 보수 3,000,000원을 지급했는데, 6월 말 퇴사 때까지 4개월 동안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갑이 확인청구를 했고 취득일이 3월 4일로 확인됐다고 가정해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0.9%예요(징수법 제13조 제2항·제4항,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1만분의 25(0.25%)를 더 부담해요(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항목계산월 금액4개월 합계
근로자 부담분3,000,000원 × 0.9%27,000원108,000원
사업주 부담분(실업급여)3,000,000원 × 0.9%27,000원108,000원
사업주 부담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3,000,000원 × 0.25%7,500원30,000원
고용보험료 합계27,000 + 27,000 + 7,50061,500원246,000원

월 합계 61,500원을 4개월 곱하면 246,000원이에요.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이 산정하므로 위 계산은 구조를 보기 위한 값이에요. 회사가 정산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업주 부담분 138,000원(27,000원 + 7,500원, 4개월)은 보험료 비용이에요.

거래차변대변
정산 보험료 고지 246,000원 납부보험료 138,000, 미수금 108,000보통예금 246,000

공단이 고지한 금액에는 근로자 부담분 108,000원도 들어 있어서, 위 분개는 이 금액을 갑에게서 받을 돈으로 둔 경우예요.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원천공제하게 되어 있어요(징수법 제16조 제1항, 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이미 지급이 끝난 달의 보험료를 퇴사 뒤에 거슬러 공제하는 방식과 한도는 이 조문들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임금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그래서 갑에게서 받지 않기로 하면 108,000원도 회사의 보험료 비용이 되고, 받을지 여부는 공제 전에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입사 후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야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 고용된 날이에요. 수습이어도 근로자라면 고용된 날이 기준이에요(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 근로자가 요청했는데 신고를 미루는 경우: 근로자가 기한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시행령 제7조 제1항).
  • 확인청구가 들어왔는데 답변하지 않는 경우: 확인 결과는 사업주에게도 통지돼요. 고용관계가 있었다면 사실대로 자료를 내야 해요.
  • 보험료만 정정하고 신고 서류는 방치하는 경우: 취득 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는 별개 신고예요. 둘 다 바로잡아야 해요(징수법 제16조의10).
  •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경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만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단서).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사업주 신고와 근로자 신고의 차이
  • 확인청구 진행 순서
  • 회사에 돌아오는 후속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