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실업급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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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주가 근무기간·이직사유·평균임금을 기재해 발급하는 서식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처리하며 퇴직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경리 역할)와 짝을 이룹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실업급여용)란?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받으려 할 때, 회사(사업주)가 그 직원의 근무 내역을 정리해 발급하는 서식입니다. 여기서 "이직(離職)"은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다니던 직장을 떠남", 즉 퇴사·이별을 뜻하는 고용보험 용어입니다. 이름 때문에 "이직 = 전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업급여 맥락에서는 그냥 "퇴사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서식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가 퇴사자 본인의 말만으로는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고용보험에 가입돼 일했는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회사 사정으로 나온 것인지, 급여는 얼마였는지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줘야 해요. 그 확인의 근거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퇴사자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 비자발 퇴직·18개월 내 180일 이상과 퇴직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경리 역할)에서 다뤄요. 이 글은 그 반대편, 즉 회사가 무엇을 적어 제출해야 하는가를 다뤄요.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3가지 핵심 정보

이직확인서에서 실업급여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재 항목뜻 (쉬운 말)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돼 실제로 보수를 받고 일한 날의 합계이 기간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실업급여 자체를 못 받습니다.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도 이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사유왜 퇴사했는지 (자진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스스로 그만둔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퇴사 직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실업급여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김OO 님이 2024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6월 30일 퇴사했다고 가정하면, 담당자는 이 재직 기간 동안 실제 보수를 받은 날을 세어 피보험단위기간에 기재합니다. 이직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고,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을 평균임금으로 적습니다. 이 평균임금이 고용센터의 하루 지급액 계산 기준이 돼요. (구체적인 지급률·상한액·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절차

신청 시점.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때 필요해요. 퇴사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 경로.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직확인서를 작성·제출해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던 그 시스템과 같은 곳입니다. 종이 서식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실신고와의 관계.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원래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참고). 이직확인서는 이 상실신고와 별개의 서류이지만, 토탈서비스에서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가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때(또는 요청할 때) 발급하면 돼요.

필요한 자료. 정확히 작성하려면 그 직원의 급여대장 작성 방법 — 양식·기재사항·보관 의무 자료(월별 지급액), 급여 지급 절차 — 계산부터 이체·신고까지 단계별 가이드에 따른 지급 내역, 근무 시작·종료일, 실제 이직사유 근거(사직서·권고사직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정리돼 있으면 피보험단위기간과 평균임금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발급 지연·잘못 기재 때 불이익

  • 발급 지연·거부.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피해를 보므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사실과 다른 기재. 이직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예: 권고사직인데 자진 퇴사로 기재, 또는 그 반대)은 특히 문제가 돼요. 사실을 부정하게 적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거나 반대로 정당한 수급을 막으면, 사업주도 과태료·환수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금액 오류.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적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틀어져 나중에 정정·환수 절차가 생겨요.

이직확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자주 하는 실수

  • "이직 = 이직(전직)"으로 오해. 앞서 설명했듯 여기서 이직은 "퇴사"라는 뜻입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지 않고 그냥 그만둔 사람도 이직확인서 대상입니다.
  • 상실신고만 하고 끝냈다고 생각.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별도로 처리돼야 해요.
  • 이직사유를 회사 편의대로 기재. 자진 퇴사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항목입니다. 실제 사유대로 정확히 적어야 하며, 근거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 자진 퇴사면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라고 안내. 원칙은 그렇지만, 임금 체불·질병·불가피한 사유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최종 수급 여부 판단은 고용센터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맞습니다.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를 빠뜨림.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처리는 조금 다르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05문서 발행

목차

  • 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실업급여용)란?
  •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3가지 핵심 정보
  •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절차
  • 발급 지연·잘못 기재 때 불이익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