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네 가지 요건과 50일 전 협의·30일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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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통보·성실 협의를 모두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4조).
  2. 1개월 동안 일정 인원 이상(예: 상시 99명 이하 사업장은 10명 이상)을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3. 해고 예고(30일 전)와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는 정리해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해고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업무에 채용하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해요(제25조~제27조).

추천 대상 · 인력 감축을 검토하는 사업주·인사 담당자,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정리해고 적용 사업장

매출 급감·사업 축소 등 경영상 이유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내보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문을 적용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해요.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 해고라 요건이 엄격해요.

핵심 기준

1. 네 가지 요건(제24조 제1항~제3항)

요건내용
긴박한 경영상 필요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 양도·인수·합병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봐요
해고 회피 노력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해요
합리적·공정한 기준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뽑고, 남녀 성별로 차별하면 안 돼요
근로자대표 협의해고를 피하는 방법과 해고 기준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요건을 갖춰 해고하면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봐요(제24조 제5항).

2. 고용노동부 신고(제24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1개월 동안 다음 인원 이상을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요.

상시 근로자 수신고 대상 인원
99명 이하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
1,000명 이상100명 이상

신고서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적어요.

3. 다른 해고와 똑같이 지킬 절차

  • 해고 예고(제26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 서면 통지(제27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
  • 해고 금지 기간(제23조 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어요.

4. 해고 뒤 의무(제25조)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업무와 같은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우선 고용해야 해요.

5.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상시 80명)가 한 공장 라인을 닫으며 12명을 2026년 12월 31일자로 정리해고하려고 해요.

절차기준날짜
해고 회피 노력신규 채용 중단, 연장근로 축소, 희망퇴직·전환배치 검토 기록10월 이전부터
근로자대표 통보·협의해고일 50일 전까지2026년 11월 11일까지
고용노동부 신고99명 이하 사업장·10명 이상 → 30일 전까지2026년 12월 1일까지
해고 예고·서면 통지30일 전 예고, 사유·시기 서면2026년 12월 1일까지

대상자 선정 기준(근속, 부양가족, 근무 평가 등)과 점수표를 협의 자료로 남기고, 산재 요양 중인 직원은 해고 금지 기간인지 확인해요.

남겨 둘 서류

  • 경영 악화를 보여주는 재무 자료와 사업 계획
  • 해고 회피 노력 기록(채용 중단, 근로시간 조정, 전환배치·희망퇴직 공고)
  • 근로자대표 통보 문서와 협의 회의록
  • 대상자 선정 기준표와 점수 산정 자료
  • 고용노동부 신고서 접수 증빙
  • 해고 예고서와 해고사유·시기 서면 통지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회사가 기준안을 만들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점수 산정 방식을 문서로 남겨요.

기준 예시확인할 점
근속기간장기근속자 보호 여부와 가중치
부양가족생계 부담 반영 방식
근무 평가평가 기간·방법이 객관적인지
성별남녀 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제24조 제2항)

자주 하는 실수

  • 50일 협의 기간을 줄이는 것: 통보는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예요.
  • 희망퇴직만 하고 회피 노력 기록을 안 남기는 것: 회피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 대상자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 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뽑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 정리해고라 예고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 제26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해요.
  • 해고 뒤 같은 업무에 새 사람을 뽑는 것: 3년 이내면 해고자 우선 고용 의무가 있어요.
  • 소규모 인원이라 신고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 상시 99명 이하 사업장도 1개월에 1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정리해고 적용 사업장
  • 핵심 기준
  • 1. 네 가지 요건(제24조 제1항~제3항)
  • 2. 고용노동부 신고(제24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 3. 다른 해고와 똑같이 지킬 절차
  • 4. 해고 뒤 의무(제25조)
  • 5.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 계산·처리 예시
  • 남겨 둘 서류
  •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