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급여 인식 시점 — 명예퇴직·희망퇴직 위로금의 부채와 비용을 잡는 날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1건
요약
  1. 해고급여의 부채와 비용은 제안을 철회할 수 없는 날과 구조조정원가를 인식하는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해요.
  2. 희망퇴직은 종업원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날이나 철회 제한의 효력이 생긴 날이 기준이어서, 12월에 수락하면 1월 지급이어도 12월 결산에 비용이 들어가요.
  3. 미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추가 급여는 해고급여가 아니라 근무 대가이므로 근무기간에 걸쳐 인식해요.

추천 대상 · 희망퇴직·정리해고로 위로금을 주는 K-IFRS 적용 회사의 회계 담당자

해고급여의 뜻과 인식 시점이 중요한 이유

해고급여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주는 급여예요. 회사가 통상적인 퇴직 시점보다 앞서 종업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거나, 종업원이 해고 대가로 회사가 제안한 급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결과로 생겨요(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8). 명예퇴직·희망퇴직 위로금, 정리해고 때 주는 특별 보상금이 여기에 들어가요.

해고급여는 종업원의 근무가 아니라 해고라는 사건 때문에 부채가 생기므로 다른 종업원급여와 따로 정해 놓았어요(문단 159). 근무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잡는 방식(문단 70~74)은 적용하지 않고(문단 170),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부채와 비용을 인식해요. 그래서 신청을 12월에 받고 지급을 1월에 해도, 비용이 12월 결산에 들어가는지 1월 결산에 들어가는지는 그 날이 정해요.

핵심 기준

해고급여인지 구분하기

구분처리근거
회사의 제안 없이 종업원의 요청으로 퇴사, 또는 의무 퇴직규정에 따른 급여해고급여가 아닌 퇴직급여문단 160
퇴사 이유와 관계없이 가득조건이나 최소근무조건을 채우면 지급이 확실한 급여이름이 해고보상금이든 해고퇴직금이든 퇴직급여문단 164
회사 요청으로 해고하면서 종업원 요청 퇴사 때보다 더 지급하는 부분그 차이가 해고급여문단 160
미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급여, 종업원급여제도 규약에 따른 급여근무용역의 대가라는 지표문단 162
기존 제도 규약에 따른 급여라도 회사의 해고 결정으로 생기고 미래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급여해고급여문단 163

부채와 비용을 인식하는 날

다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의 부채와 비용을 인식해요(문단 165).

  •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날
  •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구조조정원가를 인식하는 날(해고급여 지급이 그 원가에 포함된 경우)

제안을 철회할 수 없는 날은 제안 구조에 따라 달라요.

제안 구조철회할 수 없는 날근거
종업원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식(희망퇴직·명예퇴직)종업원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날, 또는 철회 제한(법적·규제적·계약상 규정)의 효력이 생긴 날 중 이른 날. 제안 시점에 이미 제한이 있으면 제안하는 날문단 166
회사가 해고를 결정하는 방식(정리해고)아래 세 조건을 충족한 해고계획을 해고 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날문단 167

해고계획의 세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문단 167).

조건내용
1계획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고려할 때 계획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을 것
2해고 대상 종업원 수, 직무분류, 근무 장소와 완성 예상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을 것(종업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필요는 없음)
3종업원이 해고될 때 받을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할 것

측정

해고급여는 그 성격에 따라 측정해요(문단 169). 퇴직급여를 늘려 주는 방식이라면 퇴직급여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경우는 아래처럼 처리해요.

결제 예상 시점적용 규정
인식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단기종업원급여 규정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기타장기종업원급여 규정

계산·처리 예시

예시 1. 12월 신청, 1월 지급

㈜예시상사는 11월에 희망퇴직 제안을 공고하고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신청자 10명에게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위로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일은 다음 해 1월 31일이에요. 신청자 10명이 모두 12월 15일에 신청서를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봐요.

종업원이 제안을 받아들인 날이 철회할 수 없는 날이에요(문단 166). 결산일은 12월 31일이므로 위로금 전액을 12월에 인식해요. 지급이 다음 달이어도 인식 시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날짜차변대변
12.15해고급여(비용) 300,000,000미지급비용 300,000,000
다음 해 1.31미지급비용 300,000,000보통예금 300,000,000

지급이 12개월 안에 끝나는 구조이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아요(문단 169, 단기종업원급여 규정). 원천징수 같은 세금 처리는 이 표에서 생략했어요.

예시 2. 해고계획 발표와 근무 조건이 붙은 급여

㈜예시상사는 6개월 뒤 공장을 닫기로 하고 종업원 40명에게 다음 해고계획을 전달했어요. 앞의 세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구조조정원가를 이보다 먼저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해요.

  • 공장 폐쇄 전에 퇴사하든 폐쇄 때까지 남든 종업원 1인당 5,000,000원을 받아요.
  • 폐쇄일까지 남아서 근무하면 1인당 3,000,000원을 더 받아요.

5,000,000원은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해고급여예요. 계획을 전달한 날 40명 × 5,000,000원 = 200,000,000원을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해요(문단 165, 167). 추가 3,000,000원은 미래 근무용역을 조건으로 하므로(문단 162) 근무 대가예요. 40명이 모두 남는다고 예상하면 40 × 3,000,000 = 120,000,000원이고, 6개월에 걸쳐 매월 20,000,000원씩 비용으로 인식해요. 12개월 안에 결제되므로 할인하지 않아요.

구분인식 시점금액
해고급여(1인당 5,000,000원)해고계획을 전달한 날200,000,000원
근무 대가(1인당 3,000,000원, 40명 잔류 가정)6개월 근무기간에 걸쳐 매월월 20,000,000원

자주 하는 실수

  • 지급일에 비용을 잡는 경우: 해고급여는 지급할 때가 아니라 철회할 수 없는 날에 부채와 비용을 인식해요(문단 165). 12월에 종업원이 수락했는데 1월 지급일에 비용을 잡으면 12월 결산에서 비용과 부채가 빠져요.
  • 신청 접수만 하고 회사 승인으로 확정되는 구조를 따지지 않는 경우: 기준서는 종업원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날이나 철회 제한이 효력을 가지는 날을 기준으로 해요(문단 166). 신청 뒤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퇴직이 확정되는 제도라면 어느 날이 철회할 수 없는 날인지를 제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기준서가 그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 해고계획 전달 시점을 이사회 결의일로 보는 경우: 정리해고에서는 세 조건을 충족한 해고계획을 해고 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날이 기준이에요(문단 167). 내부 결의만으로는 해당 시점이 되지 않아요.
  •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이 확실한 급여를 해고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퇴사 이유와 관계없이 최소근무조건을 채우면 받는 급여는 이름에 상관없이 퇴직급여예요(문단 164).
  • 근무 조건이 붙은 추가 급여까지 한꺼번에 비용으로 잡는 경우: 미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급여는 근무 대가이므로 근무기간에 걸쳐 인식해요(문단 162). 해고 대가인 금액만 계획 전달일에 인식해요.
  • 12개월을 넘겨 분할 지급하는데 단기종업원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인식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 안에 모두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규정을 적용해요(문단 169).

회계 기준은 K-IFRS 기준이에요. 위로금을 받는 종업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회계와 따로 정해지므로 명예퇴직금 세무와 명예퇴직금·위로금 구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해고급여의 뜻과 인식 시점이 중요한 이유
  • 핵심 기준
  • 해고급여인지 구분하기
  • 부채와 비용을 인식하는 날
  • 측정
  • 계산·처리 예시
  • 예시 1. 12월 신청, 1월 지급
  • 예시 2. 해고계획 발표와 근무 조건이 붙은 급여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