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비상시 지급 — 출산·질병·혼인·사망 때 지급일 전 지급 의무
-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5조).
- 비상한 경우는 출산·질병·재해·혼인·사망, 1주 이상 귀향이고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생긴 일도 포함해요(시행령 제25조).
-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앞당겨 주는 것이라 가불(대여)이 아니라 급여로 처리하고, 월급날에 선지급액을 빼요.
추천 대상 · 직원이 월급날 전에 급여를 요청해서 지급 의무와 처리 방법을 알아야 하는 회계 담당자·인사 담당자
임금 비상시 지급의 뜻과 적용 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그런데 직원에게 갑자기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월급날까지 기다리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려고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예요. 둘째, 지급 대상은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이에요. 앞으로 일할 몫까지 당겨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청구해야 의무가 생기므로, 회사가 먼저 나서서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핵심 기준
법 제45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해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생긴 일도 포함돼요.
| 구분 | 비상한 경우 | 근거 |
|---|---|---|
| 법에 직접 적힌 사유 |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5조 |
| 시행령 제1호 | 출산, 질병, 재해 | 시행령 제25조 제1호 |
| 시행령 제2호 | 혼인, 사망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 시행령 제3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주 이상 귀향 | 시행령 제25조 제3호 |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 항목 | 기준 |
|---|---|
| 청구 주체 | 근로자 |
| 청구 사유 | 근로자 또는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출산·질병·재해·혼인·사망, 1주 이상 귀향 |
| 지급 시기 | 청구가 있으면 정해진 지급기일 전이라도 지급 |
| 지급 범위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
|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
조문에는 증빙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청구 사유가 시행령 제25조에 드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규에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가불과의 차이
직원이 월급 일부를 미리 달라는 요청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달라요.
| 구분 | 비상시 지급 | 가불 |
|---|---|---|
| 지급 대상 |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 |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 |
| 회사의 의무 | 청구 시 지급 의무 | 회사 재량(법적 지급 의무 없음) |
| 사유 제한 | 출산·질병·재해·혼인·사망·귀향 | 제한 없음 |
| 회계 성격 | 이미 발생한 급여의 조기 지급 | 직원에 대한 단기 채권 |
가불은 회사가 승낙해야 이루어지는 대여에 가까워서 회계처리도 단기 채권으로 따로 해요. 가불 회계는 급여 지급 절차와 함께 보면 흐름이 이어져요. 반면 비상시 지급은 이미 발생한 임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라 대여금 계정이 아니라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요.
처리 절차
- 직원의 청구를 받아요. 사유와 청구일, 어디까지 일했는지를 서면이나 사내 메신저로 남겨요.
- 청구 사유가 시행령 제25조의 비상한 경우에 드는지 확인해요.
- 청구일 현재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요. 월급제의 일할 계산 방식은 법에 정해진 공식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요.
- 월급날에 정기 급여를 계산할 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요. 4대 보험과 소득세 같은 공제를 어느 지급분에서 처리할지는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정하고,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요.
- 지급일, 금액, 청구 사유를 급여대장 비고에 남겨요. 근거는 급여대장 작성 기준과 같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매월 25일에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요. 직원 갑의 월 급여는 3,000,000원이고, 10월 16일에 갑이 가족의 사망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했어요. 갑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했고, 회사 취업규칙은 월급을 월 역일수(10월은 31일)로 나눈 일할 계산을 정하고 있다고 가정해요. 15일 근무분은 3,000,000원 × 15 ÷ 31 = 1,451,612원(원 미만 절사)이에요. 이 금액을 그대로 10월 16일에 지급했다고 가정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금액 |
|---|---|---|---|
| 10월 16일 비상시 지급 | 급여 | 보통예금 | 1,451,612원 |
| 10월 25일 정기 급여 중 공제분(4대 보험·소득세 합계 300,000원 가정) | 급여 | 예수금 | 300,000원 |
| 10월 25일 정기 급여 중 지급분 | 급여 | 보통예금 | 1,248,388원 |
10월 25일 분개에서 급여 차변 합계는 1,548,388원이에요. 앞서 16일에 이미 1,451,612원을 급여로 올렸으므로 10월 급여 비용은 합계 3,000,000원이 돼요. 25일에 실제로 갑에게 나가는 돈은 3,000,000원 − 1,451,612원 − 300,000원 = 1,248,388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가불로 처리해 대여금 계정에 올리는 경우: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앞당겨 주는 것이므로 급여로 처리해요. 대여금으로 올리면 월말 급여 비용이 과소 계상돼요.
-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시행령 제25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는 청구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월급날이 멀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어요.
- 앞으로 일할 몫까지 미리 주는 경우: 법이 요구하는 범위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에요. 그 이상은 가불이라서 회사 정책으로 따로 정해요.
- 정기 급여일에 이미 준 금액을 빼지 않는 경우: 월급날에 정기 급여를 다시 전액 지급하면 이중 지급이 돼요. 급여대장에 선지급 내역을 남겨 두고 차감해요.
- 사유를 가족 범위까지 확인하지 않고 제한하는 경우: 시행령은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생긴 일도 포함해요. 본인의 일만으로 좁혀서 거절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