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 — 필수 기재사항·근로자대표 동의·고용노동부 신고
- 규약은 DB형(법 제13조)과 DC형(법 제19조)의 필수 항목이 달라서, 해당 제도에 맞는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야 해요.
- 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불리하지 않은 변경에는 의견 청취가 필요해요.
- 규약은 신고서에 동의·의견 청취 증명 자료를 붙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신고 후 변경하면 변경 사실을 통보해요.
추천 대상 ·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규약을 고치려는 회사의 회계·인사 담당자
퇴직연금규약의 뜻과 적용 대상
퇴직연금규약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제도의 내용을 문서로 정해 두는 약정이에요. 확정급여형(DB)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둘 다 쓰는 회사는 두 규약을 함께 설정해요. 규약은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제도가 갖춰져요(법 제13조, 제19조 제1항).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예요(법 제4조 제3항). 새로 성립한 사업장(합병·분할로 생긴 사업은 제외)이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DB형이나 DC형을 설정해야 해요(법 제5조).
핵심 기준
규약에 꼭 넣어야 하는 항목은 DB형과 DC형이 서로 달라요.
| 구분 | DB형 규약 필수 항목 | DC형 규약 필수 항목 |
|---|---|---|
| 공통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
| 공통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운용현황 통지, 급여 지급사유와 절차, 제도 폐지·중단 사유와 절차,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의 체결·해지·이전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운용현황 통지, 급여 지급사유와 절차, 제도 폐지·중단 사유와 절차,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의 체결·해지·이전(법 제19조 제1항 제6호) |
| 공통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법 제13조 제10호의2)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 DB형만 | 급여수준, 급여 지급능력 확보 | |
| DC형만 | 부담금의 부담,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의 운용방법·정보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
법 제13조 제11호와 제19조 제1항 제7호가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은 시행령이 다시 정해요.
| 구분 | 시행령이 정한 추가 기재사항 | 근거 |
|---|---|---|
| DB형 |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가입자 교육의 방법과 절차, 복수 사업자와 계약한 경우의 업무 처리와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미지정 시 급여를 옮길 사업자 지정 | 시행령 제4조 제1항 |
| DC형 |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가입자 교육의 방법과 절차 |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요. 다만 DC형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내는 추가 부담금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요(시행령 제4조 제4항, 제10조 제2항). DB형 사용자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점도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있어요.
근로자대표 동의와 의견 청취
규약 단계마다 근로자대표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법 제4조).
| 상황 | 필요한 절차 | 근거 |
|---|---|---|
|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바꿈 | 근로자대표의 동의 | 법 제4조 제3항 |
| 설정·변경한 제도의 내용을 바꿈(불리하지 않은 변경) |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 법 제4조 제4항 본문 |
| 설정·변경한 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꿈 | 근로자대표의 동의 | 법 제4조 제4항 단서 |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법 제46조 제1호). 하나의 사업 안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도 금지돼요(법 제4조 제2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법 제45조 제1호).
규약 신고 절차
신고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 순서로 해요.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요.
- 규약을 작성해요.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써요.
- 신고서에 퇴직연금규약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요.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요.
신고한 설정 내용을 나중에 바꾸면 변경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이때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변경의 성격 | 첨부 서류 |
|---|---|
| 공통 |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해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 불리하지 않은 변경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근로자가 80명이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예요. DB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려고 해요.
근로자대표 동의 확보
| 항목 | 내용 |
|---|---|
| 전체 근로자 | 80명 |
| 과반수 기준 | 80명의 절반(40명)을 넘는 41명 이상 |
| 동의서를 받은 인원 | 45명 |
| 판단 | 45명 > 40명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충족 |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수라서 정확히 40명이면 부족해요. 시행규칙 제2조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이라고만 정하고 형식은 정하지 않아요. 근로자별 동의서나 서명부로 남겨 두면 누가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서 제출 서류 점검
| 서류 | 확인 사항 |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사용 |
| 퇴직연금규약 | 법 제13조 각 호와 시행령 제4조의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
| 근로자대표 동의 증명 자료 | 동의서 45부 또는 서명부 |
규약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도입 3년 뒤 규약의 급여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꾼다면 근로자 과반수(41명 이상)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변경 전후 비교 규약과 동의 증명 자료를 붙여 통보해야 해요. 반대로 가입자 교육 방법을 바꾸는 것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면 의견을 듣고 그 증명 자료를 붙이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의견만 듣고 끝내요. 제도의 신규 설정, 다른 종류 제도로의 변경,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은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해요.
- DB형 규약 항목을 DC형처럼 써요. DB형에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와 급여수준이, DC형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중도인출이 들어가요. 항목이 달라서 한쪽 양식을 그대로 옮기면 빠지는 항목이 생겨요.
- 규약을 바꾸고 통보를 빠뜨려요. 신고한 설정 내용을 바꾸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해요.
- 수수료 조항을 비워 둬요.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은 DB형과 DC형 모두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이에요.
- 동의 증명 자료를 남기지 않아요. 동의를 받았어도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요.
- DB형과 DC형을 함께 쓰면서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둘을 함께 설정하면 급여와 부담금 수준에 곱하는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규약을 정해야 해요(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