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 사용자 부담·보험수리적 평가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구조, 사용자 적립 의무, 보험수리적 평가 방법, 퇴직연금부담금 회계처리를 정리했어요.
퇴직연금 DB형이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예요.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약속한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며, 운용 손익 위험은 모두 회사가 부담해요. 적립 부족 시 회사가 추가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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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이 맞는 회사
DB형 도입 회사의 일반적 특징이에요.
| 특징 | DB형 적합 |
|---|---|
| 장기근속 근로자 많음 | 적합 (근속 기간 가산 효과) |
| 임금 인상률 높음 | 적합 (퇴직 시점 임금 기준) |
| 재무 안정성 높음 | 적합 (운용 위험 부담 가능) |
| 단기 채용·이직 잦음 | 부적합 (DC형이 유리) |
| 소규모 법인 | 부적합 (운용 부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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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도입·운영 단계
1단계: DB형 도입 결정
회사가 노사 합의로 DB형 도입을 결정하고 다음을 명시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요.
- 급여 산정 방식(보통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운용 방법
- 가입자 범위
2단계: 적립 부담금 산정 (보험수리적 평가)
DB형은 보험수리적 평가로 매년 적립 부담금을 산정해요.
- 평가 기준: 미래 임금 인상률, 할인율, 사망률, 이직률 등
- 평가 주기: 매년 1회, 적격 보험계리인에게 위탁
- 적립 부담금 = (예상 퇴직급여 현재가치 ÷ 잔여 근속기간)
3단계: 최저 적립비율 충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립금이 최저 수준(2024년 기준 100%) 이상이어야 해요. 부족하면 회사가 3년 내 추가 적립해야 해요.
예시 — ㈜예시상사의 DB 적립 임원·직원 50명, 예상 퇴직급여 총액 30억 원, 잔여 근속 평균 10년:
- 연간 적립 부담금 ≈ 3억 원 (단순 계산)
- 보험수리적 평가 결과 변동 가능
4단계: 회계처리 (K-GAAP·K-IFRS)
- K-GAAP: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부채 인식, 적립금은 별도 자산
- K-IFRS: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보험수리적 손익은 기타포괄손익 계상
5단계: 근로자 퇴직 시 지급
근로자 퇴직 시 사외적립자산에서 퇴직급여 지급. 회사 직접 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가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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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DB형은 회사가 운용 위험 부담 + 퇴직급여 약속,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금액만 납입 + 근로자가 운용 위험 부담이에요. DB형은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적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 부담 변동 위험이 있어요.
Q2. 보험수리적 평가는 회사가 직접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적격 보험계리인(보험계리사 자격)이 평가해야 해요. 대부분 외부 평가 전문기관(보험계리사 사무소·컨설팅 회사)에 위탁해요.
Q3. DB형 적립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3년 이내에 부족분을 추가 적립해야 해요. 3년 내 미충족 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 과태료(최대 1천만 원) 부과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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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보험수리적 평가 누락: 매년 평가를 받지 않고 전년도 부담금만 동일하게 납입하면 적립 부족 위험이 있어요. 임금 인상·인원 변동 반영이 필수예요.
- 사외적립자산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DB형 적립금은 외부 신탁이 원칙이며 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요.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 DC형으로 이전 시 부담금 미정산: DB→DC 전환 시점까지의 부담금을 정확히 정산해 DC 계좌에 이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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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DB형 퇴직연금규약을 노사 합의로 작성·신고했나요?
- 매년 적격 보험계리인의 보험수리적 평가를 받았나요?
- 사외적립자산 적립비율이 최저 수준(100%) 이상인지 점검했나요?
- K-GAAP/K-IFRS 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 부채를 인식했나요?
- 부족분 발생 시 3년 내 추가 적립 계획을 수립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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