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DB 세무: 두 가지 퇴직연금의 차이
요약
- DB형은 받을 퇴직금이 정해지고 운용 책임을 회사가, DC형은 회사 납입 후 운용을 근로자가 져요.
- 회사가 사외에 적립·납입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 수령 시 일시금은 퇴직소득,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추천 대상 · 퇴직연금을 도입·운영하는 회사, DB·DC 차이가 궁금한 근로자, 퇴직급여 세무가 궁금한 사람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어요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는 대신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게 퇴직연금이에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어요.
DB형(확정급여)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평균임금 × 근속연수 등).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책임·위험을 져요.
-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퇴직금을 줘야 해요.
DC형(확정기여)
-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액(예: 연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요.
-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져요.
- 회사는 납입으로 의무가 끝나요.
퇴직연금 손금 인정과 수령 시 과세
- 회사가 사외에 적립·납입한 부담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돼요(사내 충당금과 달리).
-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이면 퇴직소득,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DB형·DC형 처리 사례
회사·근로자 김씨를 보면:
- DB형 → 정해진 퇴직금, 회사가 운용·책임
- DC형 → 회사가 매년 납입, 근로자가 운용
- 회사 납입액 → 손금 인정
- 퇴직 시 IRP·연금 수령 → 연금소득 과세(낮은 세율)
자주 하는 실수
- DB·DC가 같다 생각해요. 운용 책임과 퇴직금 결정 방식이 달라요.
- 사내 충당금처럼 처리해요. 퇴직연금은 사외 적립·납입이라 손금 인정이 달라요.
-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아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과 DC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이 높고 근속이 길면 DB형이, 본인이 운용해 수익을 노리거나 이직이 잦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회사·근로자 상황에 따라 달라요.
Q2. 회사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납입한 부담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돼요. 사내 퇴직급여충당금과 달리 실제 납입이 손금 요건이에요.
Q3. 받을 때 세금은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대체로 세부담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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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DB형·DC형 차이(운용 책임·퇴직금 결정) 이해하기
- 회사 사외 적립·납입액 손금 한도 확인하기
- DC형 연 납입(임금 1/12 이상) 점검하기
- 퇴직 시 일시금·연금 수령 과세 비교하기
- IRP 이전·연금 수령으로 절세 검토하기
- 손금·과세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