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일시금 등입니다.
- 구체 계산은 퇴직소득세와 평균임금 산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이나 위로금과 섞이면 근로소득 구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추천 대상 ·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처리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퇴직금과 근로소득, 위로금의 구분을 확인하려는 회사, 퇴직연금 지급 자료와 급여마감 자료를 정리하는 실무자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세 과세 소득입니다. 월급처럼 매월 받는 근로소득과 다르게 퇴직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고,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와 지급 자료를 정리해요.
퇴직금 금액의 기초는 임금 계산과 연결되므로 평균임금 산정과 통상임금 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퇴직소득 검토 대상
아래처럼 퇴직을 이유로 금전이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 여부를 검토해요.
| 지급 항목 | 확인할 점 |
|---|---|
| 법정 퇴직금 | 근속기간, 평균임금, 지급 시점을 봅니다. |
| 퇴직연금 일시금 | 연금사업자 자료와 회사 지급 자료를 맞춥니다. |
| 명예퇴직금 |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기타소득인지 성격을 확인합니다. |
| 임원 퇴직금 | 정관과 지급 규정, 세무상 한도를 함께 봅니다. |
퇴직과 무관한 성과급이나 미지급 급여 정산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금액(환산급여)으로 바꾼 뒤,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해요. 이렇게 나온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실제 퇴직소득세가 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공제액 표와 계산 예시는 퇴직소득세에서 확인해요.
실무에서는 먼저 아래 자료를 준비해요.
| 자료 | 쓰임 |
|---|---|
| 입사일·퇴사일 | 근속기간 확인 |
| 퇴직 전 임금 자료 | 평균임금 산정 |
| 퇴직연금 지급 내역 | 회사 지급분과 연금사업자 지급분 구분 |
| 퇴직소득 원천징수 자료 | 세액 계산과 지급명세서 작성 |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퇴직소득은 지급자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흐름으로 관리해요. 회사는 퇴직금 계산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퇴직연금이 있으면 연금사업자 자료와 맞춰야 해요.
- 퇴직 사유와 지급 항목을 확정해요.
- 퇴직금 계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자료로 원천징수해요.
- 지급 후 원천징수 자료와 지급명세서를 정리해요.
퇴직소득 처리 오류 시 문제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섞어 처리하거나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세액 계산 오류, 지급명세서 오류, 근로자 정산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은 세무상 인정 범위와 소득 구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