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정관이 한도를 정한다
요약
-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과 법정 한도 안에서 정해져요.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어떤 세금이 되는지 따져 봐야 해요.
임원 퇴직금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지지만, 임원 퇴직금은 회사가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으로 정해요. 그런데 아무 금액이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한도를 넘으면 법인 비용으로 빼주지 않고, 임원에게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무겁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리 규정을 두는 것이 절세의 출발입니다.
손금 한도
| 구분 | 손금 한도 |
|---|---|
| 정관·규정이 있을 때 | 그 규정 금액 |
| 없을 때 | 법정 기준(급여×1/10×근속)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규정에 정한 금액까지 법인 비용으로 인정돼요. 규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기준, 즉 퇴직 직전 1년 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입니다.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법인 비용에서 빠지고 임원의 근로소득이 돼요.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
손금 한도와 별개로, 임원이 받은 퇴직금을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가 또 있습니다. 2019년 말 이전 3년 평균 급여의 10분의 1에 2012~2019년 근속연수와 3배를 곱한 금액,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의 10분의 1에 2020년 이후 근속연수와 2배를 곱한 금액을 더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그래서 같은 퇴직금도 한도를 넘으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임원 퇴직금 규정 사전 마련
핵심은 퇴직하기 한참 전에 정관·퇴직급여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퇴직 직전에 급히 만든 규정이나 특정 임원만을 위한 과도한 규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리적 배수와 일관된 기준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손금과 퇴직소득 양쪽에서 안전해요.
점검표
- 정관·퇴직급여 규정 유무를 확인해요.
- 규정 한도와 법정 한도를 비교해요.
-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계산해요.
- 초과분의 근로소득 과세를 확인해요.
- 규정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근속연수·급여 자료를 보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규정이 한도를 정합니다 | 정관·규정 |
| 대표 보고 |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입니다 | 퇴직금 안 |
| 세무대리인 | 우리 규정이 인정되나요? | 정관 조항 |
| 세무대리인 | 퇴직소득 한도는 얼마인가요? | 급여·근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