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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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증빙 없이 법인 돈을 빼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가 붙어 불이익이 생겨요.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도 제한되니 해소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면 좋아요.

법인 돈을 증빙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돼요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 또는 증빙 없이 빠져나가 회수해야 할 돈입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 법인 돈을 증빙 없이 가져가면 빌린 것으로 잡혀 여러 불이익이 따라와요. 작게 시작해도 쌓이면 법인의 큰 짐이 되니 일찍 관리해야 해요.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불이익결과
인정이자 익금산입법인세↑ + 대표 상여(소득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 이자비용 일부 부인

가지급금에는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더해요. 그만큼 법인세가 늘고, 그 이자를 실제로 안 받으면 대표 상여로 처분돼 대표 소득세도 늘어요. 또 법인이 빌린 돈의 이자도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가지급금 대손 처리 제한

대표가 끝내 갚지 못해도 가지급금은 법인이 손실(대손)로 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 못 한 채 계속 장부에 남고 인정이자가 매년 붙습니다. 법인을 청산·매각하거나 가업을 승계할 때도 이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지급금 해소 방법

가장 깨끗한 해소는 대표가 실제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 외 대표 급여·상여·배당을 정상 절차로 지급해 그 돈으로 상환하거나, 대표가 가진 법인 주식·자산을 법인에 정당하게 넘겨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급여·자기주식은 다른 세금 문제를 부르니, 규모와 방법을 따져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점검표

  1.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해요.
  2. 증빙 없는 인출을 줄입니다.
  3. 인정이자·손금불산입 영향을 봐요.
  4. 급여·배당·상환으로 해소 계획을 세워요.
  5. 자기주식 등은 부작용을 점검해요.
  6. 매년 잔액 추이를 관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가지급금에 인정이자가 붙습니다잔액
대표 보고대손 처리가 안 됩니다회수 가능성
세무대리인올해 인정이자가 얼마인가요?잔액·이자율
세무대리인어떤 해소법이 유리한가요?급여·주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 돈을 증빙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돼요
  •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 가지급금 대손 처리 제한
  • 가지급금 해소 방법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