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으면 무는 가산세
요약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요. 발급, 전송, 수취 단계마다 가산세가 있고, 받는 쪽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때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때(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해요. 월별로 모아 끊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늦게 끊거나 아예 안 끊으면 공급가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붙고, 받는 쪽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작은 거래라도 쌓이면 가산세가 커지니 제때 발급이 중요해요.
발급 가산세
| 구분 | 가산세(공급가액) |
|---|---|
| 지연발급 | 1% |
| 미발급 | 2% |
| 위장·가공 | 더 무거움 |
기한을 넘겨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매겨져요. 실제와 다른 상대·금액으로 끊는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는 더 무거운 가산세에 더해 세무조사·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제때가 원칙입니다.
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으로 끝이 아니라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해요. 전송 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넘기면 지연전송, 아예 안 하면 미전송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빠뜨려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흔하니, 발급과 전송을 한 묶음으로 챙겨요.
받는 쪽도 불이익
가산세는 파는 쪽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고 지연수취하면 받는 쪽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게다가 늦게 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해당 기간에 공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제때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매입자의 일입니다.
점검표
- 공급시기와 발급 기한을 확인해요.
-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함께 해요.
- 위장·가공 발급을 절대 피해요.
- 매입은 제때 수취를 요청합니다.
- 지연 시 가산세를 신고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늦게 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발급 현황 |
| 대표 보고 | 전송 누락도 가산세입니다 | 전송 내역 |
| 세무대리인 |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 발급일 |
| 세무대리인 | 매입 지연수취는 없나요? | 수취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