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끊으면 무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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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기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요. 발급, 전송, 수취 단계마다 가산세가 있고, 받는 쪽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때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때(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해요. 월별로 모아 끊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늦게 끊거나 아예 안 끊으면 공급가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붙고, 받는 쪽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작은 거래라도 쌓이면 가산세가 커지니 제때 발급이 중요해요.

발급 가산세

구분가산세(공급가액)
지연발급1%
미발급2%
위장·가공더 무거움

기한을 넘겨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매겨져요. 실제와 다른 상대·금액으로 끊는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는 더 무거운 가산세에 더해 세무조사·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제때가 원칙입니다.

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으로 끝이 아니라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해요. 전송 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넘기면 지연전송, 아예 안 하면 미전송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빠뜨려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흔하니, 발급과 전송을 한 묶음으로 챙겨요.

받는 쪽도 불이익

가산세는 파는 쪽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고 지연수취하면 받는 쪽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게다가 늦게 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해당 기간에 공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제때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매입자의 일입니다.

점검표

  1. 공급시기와 발급 기한을 확인해요.
  2.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함께 해요.
  4. 위장·가공 발급을 절대 피해요.
  5. 매입은 제때 수취를 요청합니다.
  6. 지연 시 가산세를 신고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늦게 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발급 현황
대표 보고전송 누락도 가산세입니다전송 내역
세무대리인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나요?발급일
세무대리인매입 지연수취는 없나요?수취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계산서는 때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발급 가산세
  • 전송 가산세
  • 받는 쪽도 불이익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