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 매달 말고 반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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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시고용 20명 이하 사업자는 원천세를 매달 내는 대신 반기로 모아 낼 수 있어요. 신청 시기와 대상을 확인하고, 명세서 제출은 별도로 챙기면 돼요.

작은 사업장은 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낼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 등에서 뗀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해요. 그런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이를 반기마다 모아 1년에 두 번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달 챙기던 일을 반년에 한 번으로 줄여 주는 특례입니다.

반기납부 기한

대상 기간납부 기한
1~6월분7월 10일
7~12월분다음 해 1월 10일

반기납부로 승인되면 상반기에 뗀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꺼번에 신고·납부해요. 매달 10일마다 하던 신고가 연 2회로 줄어들어요. 떼는 것 자체는 매월 그대로 하되, 내는 시점만 반기로 모으는 것입니다.

신청과 대상

반기납부는 신청해 승인받아야 해요. 적용받으려는 반기가 시작되기 전 달(6월 또는 12월)에 신청해요. 상시고용 20명 이하가 기준이고, 금융·보험업 등 일부는 제외돼요. 인원이 기준을 넘기면 반기납부 자격이 끝나 다시 매월 납부로 돌아가요.

명세서 제출은 별도

반기납부로 납부 횟수가 준다고 모든 의무가 반기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같은 자료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 그대로 지켜야 해요. 또 반기에 한꺼번에 내므로 그 시점에 자금이 몰리니, 매달 뗀 원천세를 따로 관리해 두면 부담이 적습니다.

점검표

  1. 상시고용 20명 이하인지 확인해요.
  2. 6월·12월에 반기납부를 신청해요.
  3. 원천세는 매월 그대로 떼요.
  4. 7월·1월 10일에 신고·납부해요.
  5. 지급명세서 기한은 따로 지킵니다.
  6. 뗀 원천세를 따로 모아 둬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원천세를 반기로 낼 수 있습니다고용 인원
대표 보고반기에 자금이 몰립니다원천세 누계
세무대리인반기납부 대상인가요?상시고용
세무대리인지급명세서 기한은 언제인가요?소득 종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작은 사업장은 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낼 수 있습니다
  • 반기납부 기한
  • 신청과 대상
  • 명세서 제출은 별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