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란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아요.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되고, 신고로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내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해요.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에 낸 세금의 절반을 예정고지서로 보내 신고 없이 납부만 하게 해요. 1년치 세금을 네 번에 나눠 내게 해 부담을 분산하는 장치로, 확정신고 때 이 고지분을 빼고 정산해요.
예정고지 금액과 시기
| 구분 | 내용 |
|---|---|
| 고지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시기 | 4월·10월 |
| 소액 | 50만원 미만이면 생략 |
예정고지액은 직전 확정신고 때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오면 신고 절차 없이 그 금액만 납부해요. 다만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생략해, 작은 사업장은 고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
예정고지로 낸 돈은 버리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그 반기의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예정고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차액만 더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예정고지는 시기를 앞당겨 나눠 내는 것일 뿐, 전체 세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신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부진했거나 매입이 많아 실제 세액이 고지액보다 적을 것 같으면, 예정고지를 그대로 내지 않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휴업·사업부진 등의 사유면 예정신고가 유리해요. 반대로 별일 없으면 고지서대로 내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돼요.
점검표
- 4월·10월 예정고지서를 확인해요.
- 고지액이 직전 세액의 절반인지 봐요.
- 기한 내에 고지액을 납부해요.
- 확정신고 때 기납부로 차감해요.
- 부진 시 예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50만원 미만 생략 여부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4월·10월 고지서로 미리 냅니다 | 고지서 |
| 대표 보고 |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 기납부 |
| 세무대리인 | 예정신고가 더 유리한가요? | 실적 |
| 세무대리인 | 고지액이 맞나요? | 직전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