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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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아요.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되고, 신고로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내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해요.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에 낸 세금의 절반을 예정고지서로 보내 신고 없이 납부만 하게 해요. 1년치 세금을 네 번에 나눠 내게 해 부담을 분산하는 장치로, 확정신고 때 이 고지분을 빼고 정산해요.

예정고지 금액과 시기

구분내용
고지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시기4월·10월
소액50만원 미만이면 생략

예정고지액은 직전 확정신고 때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오면 신고 절차 없이 그 금액만 납부해요. 다만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생략해, 작은 사업장은 고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

예정고지로 낸 돈은 버리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그 반기의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예정고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차액만 더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예정고지는 시기를 앞당겨 나눠 내는 것일 뿐, 전체 세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신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부진했거나 매입이 많아 실제 세액이 고지액보다 적을 것 같으면, 예정고지를 그대로 내지 않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휴업·사업부진 등의 사유면 예정신고가 유리해요. 반대로 별일 없으면 고지서대로 내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돼요.

점검표

  1. 4월·10월 예정고지서를 확인해요.
  2. 고지액이 직전 세액의 절반인지 봐요.
  3. 기한 내에 고지액을 납부해요.
  4. 확정신고 때 기납부로 차감해요.
  5. 부진 시 예정신고를 검토합니다.
  6. 50만원 미만 생략 여부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4월·10월 고지서로 미리 냅니다고지서
대표 보고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기납부
세무대리인예정신고가 더 유리한가요?실적
세무대리인고지액이 맞나요?직전 세액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내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 예정고지 금액과 시기
  • 확정신고 때 정산
  • 신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