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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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소득자는 5월 신고와 별도로 11월에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요. 5월에 정산되고, 사업이 부진하면 추계신고로 줄여 낼 수 있어요.

5월 말고 11월에도 소득세를 내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확정신고하지만, 그 전인 11월에 중간예납으로 한 번 더 내요. 직전 연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세무서가 고지서로 부과해, 신고 없이 미리 내게 하는 것입니다. 1년치 세금을 5월에 몰아 내지 않도록 절반을 앞당겨 분산하는 장치로,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중간예납 금액과 고지 시기

구분내용
금액직전 연도 소득세의 50%
시기11월(고지서)
소액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중간예납액은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11월에 고지서가 오면 신고 없이 그 금액을 납부해요. 다만 중간예납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 세금이 적은 사업장은 고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해 사업자는 직전 실적이 없어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5월에 정산돼요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미리 낸 소득세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1년 전체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차액만 더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은 세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5월의 큰 부담을 11월로 절반 옮기는 것입니다.

부진하면 줄여 내요

올해 장사가 직전보다 많이 부진했다면, 고지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올해 실제 추정 실적에 맞춰 줄여 낼 수 있습니다. 직전 기준 고지액이 올해 형편에 비해 과하면 추계신고가 유리해요. 반대로 무난하면 고지서대로 내고 5월에 정산하면 돼요.

점검표

  1.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해요.
  2. 직전 세액의 절반인지 봐요.
  3. 기한 내에 납부해요.
  4.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로 차감해요.
  5. 부진 시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6. 첫해·소액 제외 여부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11월에 절반을 미리 냅니다고지서
대표 보고5월에 정산됩니다기납부
세무대리인추계 신고가 유리한가요?올해 실적
세무대리인고지액이 맞나요?직전 세액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5월 말고 11월에도 소득세를 내요
  • 중간예납 금액과 고지 시기
  • 5월에 정산돼요
  • 부진하면 줄여 내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