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요약
- 사업소득자는 5월 신고와 별도로 11월에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요. 5월에 정산되고, 사업이 부진하면 추계신고로 줄여 낼 수 있어요.
5월 말고 11월에도 소득세를 내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확정신고하지만, 그 전인 11월에 중간예납으로 한 번 더 내요. 직전 연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세무서가 고지서로 부과해, 신고 없이 미리 내게 하는 것입니다. 1년치 세금을 5월에 몰아 내지 않도록 절반을 앞당겨 분산하는 장치로,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중간예납 금액과 고지 시기
| 구분 | 내용 |
|---|---|
| 금액 | 직전 연도 소득세의 50% |
| 시기 | 11월(고지서) |
| 소액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
중간예납액은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11월에 고지서가 오면 신고 없이 그 금액을 납부해요. 다만 중간예납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 세금이 적은 사업장은 고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해 사업자는 직전 실적이 없어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5월에 정산돼요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미리 낸 소득세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1년 전체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차액만 더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은 세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5월의 큰 부담을 11월로 절반 옮기는 것입니다.
부진하면 줄여 내요
올해 장사가 직전보다 많이 부진했다면, 고지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올해 실제 추정 실적에 맞춰 줄여 낼 수 있습니다. 직전 기준 고지액이 올해 형편에 비해 과하면 추계신고가 유리해요. 반대로 무난하면 고지서대로 내고 5월에 정산하면 돼요.
점검표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해요.
- 직전 세액의 절반인지 봐요.
- 기한 내에 납부해요.
-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로 차감해요.
- 부진 시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 첫해·소액 제외 여부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11월에 절반을 미리 냅니다 | 고지서 |
| 대표 보고 | 5월에 정산됩니다 | 기납부 |
| 세무대리인 | 추계 신고가 유리한가요? | 올해 실적 |
| 세무대리인 | 고지액이 맞나요? | 직전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