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 부가세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중간에 고지받아 납부하는 흐름이에요.
-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제 실적 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중간 기간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절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됐는지 확인해요.
추천 대상 ·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확인하는 실무자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중간에 낼 세액을 계산해 알려주는 절차예요. 사업자가 직접 해당 기간 실적을 신고하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중간 기간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와 달리, 먼저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한까지 납부한 뒤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흐름이에요.
예정고지 대상 확인
예정고지 여부는 과세 유형, 직전 신고 실적, 휴업·사업 부진 여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대상"이라고 보지 말고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 확인할 것 | 확인하는 곳 |
|---|---|
| 고지서가 나왔는지 | 홈택스 고지·납부 메뉴, 우편·전자고지 |
| 과세 유형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 여부 |
| 예정신고 전환 가능성 | 사업 부진, 환급 사유 등 실제 실적 신고 사유 |
| 이미 낸 세액 반영 | 다음 확정신고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간이과세는 1~6월분을 7월에 예정부과해요.
예정고지 세액 산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4월 25일(1기)과 10월 25일(2기)까지 내요. 예를 들어 지난 2기에 400만 원을 냈다면 4월에 200만 원이 고지돼요. 휴업·사업 부진으로 이번 예정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환급 사유가 있으면, 고지액 대신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중간 기간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절차로 실제 실적을 신고할 수 있어요.
확인 순서는 단순해요. 먼저 고지서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요. 그다음 해당 예정기간의 매출·매입이 이전 신고와 크게 달라졌는지 보고,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요. 예정고지를 납부했다면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됐는지도 확인해요.
예정고지 처리 순서
-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요.
- 해당 기간 매출·매입이 크게 변했는지 확인해요.
- 고지 납부가 불리하거나 실제 실적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중간 기간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절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고지대로 납부했다면 납부 영수증과 회계 처리 내역을 보관해요.
- 다음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 납부액이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됐는지 확인해요.
예정고지 납부를 놓쳤을 때
예정고지 납부를 놓치면 납부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부가세 가산세: 신고·납부·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체크에서 확인하고, 이미 기한을 지난 뒤 신고·납부 상태를 정리해야 한다면 부가세 기한후신고 흐름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지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미 제출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 신고 오류 수정 방법 여부를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중간 기간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같은 절차로 봐요. 예정고지는 세무서 고지,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는 흐름이에요.
- 고지서를 못 봤다는 이유로 납부 확인을 미뤄요. 전자고지와 홈택스 고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납부 후 확정신고에서 차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이미 낸 금액이 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이중 납부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 흐름을 섞어서 봐요. 과세 유형에 따라 확인 화면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