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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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몫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돌려내요. 재고품 신고는 7월 25일까지, 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때예요.

재고납부세액이 뭐예요?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받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그 물건을 팔 때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내요. 공제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받고 판매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하면 세금이 빠지니,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돌려내게 하는 게 재고납부세액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64조).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공제를 더 받는 제도는 재고매입세액공제 세무: 간이→일반 전환 때 재고 공제예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요?

직전 연도(1월 ~ 12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뀌어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간이과세 배제).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요(간이과세 포기·일반전환 세무: 포기신고,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대상 자산과 계산식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만 대상이에요.

자산대상 범위재고납부세액
재고품(상품·제품·원재료)7월 1일 현재 남은 것취득가액 × 10% × (1 − 5.5%)
건설 중인 자산7월 1일 현재 공사 중인 것공사비 × 10% × (1 − 5.5%)
건물·구축물취득 후 10년 이내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 (1 − 5.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비품·차량 등)취득 후 2년 이내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 (1 − 5.5%)

취득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과세기간은 6개월(1월 ~ 6월, 7월 ~ 12월) 단위로 세요.

:::tip 예시 개인사업자 예시상회(가공)는 2025년 공급대가가 9,000만원이라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됐어요. 7월 1일 현재 상황은 이래요.

자산취득가액계산재고납부세액
상품 재고20,000,000원2,000만원 × 10% × 94.5%1,890,000원
진열장(2025년 10월 취득)10,000,000원1,000만원 × (1 − 25% × 2) × 10% × 94.5%472,500원
합계2,362,500원

7월 25일까지 재고품 신고를 하고, 2,362,500원은 2027년 1월 25일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 더해 내요. :::

신고·납부 순서

  1. 7월 1일 기준으로 재고 실사를 하고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 목록을 만들어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인지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을 적어요.
  3. 7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내요. 홈택스 신고서 부속서류나 세무서 방문으로 내요.
  4.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해 알려 줘요.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접 조사해 정해요.
  5.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때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해 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고가 하나도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대상 자산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어요. 다만 감가상각자산(취득 후 2년 이내 비품·차량, 10년 이내 건물)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요. 재고만 보고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Q2. 면세 매입이나 영수증만 받은 물건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대상이 아니에요. 계산서·간이영수증으로 산 물건은 빼요.

Q3. 나중에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면 돌려받나요?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남은 재고는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바뀌는 날 기준 재고를 다시 신고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재고품 신고를 놓치는 실수 — 7월 25일 1기 확정신고 때 같이 내야 하는데 빠뜨리면 세무서가 조사해 금액을 정해요. 내가 가진 자료로 금액을 정하려면 기한 안에 신고해요.

주의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하는 실수 — 취득가액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에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10% 더 나와요.

주의

감가상각자산을 빠뜨리는 실수 — 최근 2년 안에 산 비품·차량, 10년 안에 산 건물도 대상이에요. 재고 실사표만 보고 끝내면 빠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기
  • 7월 1일 기준 재고 실사표 만들기
  • 최근 2년 비품·차량, 10년 건물 취득 내역 뽑기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만 골라 공급가액 적기
  • 7월 25일까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내기
  •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때 재고납부세액 더해 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01문서 발행

목차

  • 재고납부세액이 뭐예요?
  •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요?
  • 대상 자산과 계산식
  • 신고·납부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재고가 하나도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Q2. 면세 매입이나 영수증만 받은 물건도 들어가나요?
  • Q3. 나중에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면 돌려받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