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과 제출
- 영세율(0%)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영세율매출명세서에 근거 조문별로 매출을 나눠 적어 내요.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영세율 첨부서류와 함께 내야 해요.
영세율매출명세서가 뭐예요?
수출처럼 세율 0%(영세율)가 적용되는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 금액만 적어서는 부족해요. 어떤 법 조문 때문에 0%인지 조문별로 나눠 적은 서류가 영세율매출명세서예요. 세무서는 이 명세서와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첨부서류를 맞춰 보고 영세율을 인정해요.
영세율매출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 구분 | 내용 |
|---|---|
| 대상 | 해당 신고기간에 영세율 매출이 1원이라도 있는 일반과세자 |
| 1기 예정 | 1월 ~ 3월분, 4월 25일 |
| 1기 확정 | 4월 ~ 6월분, 7월 25일 |
| 2기 예정 | 7월 ~ 9월분, 10월 25일 |
| 2기 확정 | 10월 ~ 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 |
조문별로 나눠 적는 칸
| 근거 조문 | 거래 예 | 함께 내는 첨부서류 |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 직수출 | 수출신고 후 배로 선적 | 수출실적명세서 |
| 제21조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수출업체에 원자재 납품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 해외 현장 건설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 |
| 제23조(외국항행용역) | 국제 운송 | 외화입금증명서 |
| 제24조(외화획득 재화·용역)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등 | 방산물자·장애인 보장구 등 | 해당 증명서류 |
직수출 첨부는 수출실적명세서 작성과 제출, 로컬 거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세무: 수출용 국내 공급의 영세율를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2026년 7월 ~ 9월에 이런 영세율 매출이 있었어요.
- 미국 거래처 직수출(수출신고필증 3건): 2억 1,000만원
- 국내 수출업체에 구매확인서로 납품(2건): 8,000만원
- 일본 법인에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제공(외화 입금): 3,500만원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 제21조 직수출 칸: 2억 1,000만원
- 제21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칸: 8,000만원
- 제24조 외화획득 용역 칸: 3,500만원
- 합계: 3억 2,500만원 —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 합계(세금계산서분 8,000만원 + 기타분 2억 4,500만원)와 같아야 해요.
10월 25일 예정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요. :::
작성·제출 순서
- 신고기간의 영세율 거래를 모두 모아 근거 조문별로 분류해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영세율(구매확인서 등)과 발급하지 않은 영세율(직수출 등)을 나눠 신고서 영세율 칸에 넣어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화면의 부속서류 선택에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골라요.
- 조문별 칸에 금액을 넣고 합계가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과 같은지 확인해요.
-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같은 화면에서 작성하거나 전자 제출해요.
- 제출한 서류와 원본 증빙(수출신고필증·외화입금증명서)은 5년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세율매출명세서를 빠뜨리면 영세율이 취소되나요?
영세율 대상이 맞다는 게 확인되면 0% 세율은 유지돼요. 다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영세율 매출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2. 영세율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내야 하나요?
아니요. 해당 신고기간에 영세율 매출이 있을 때만 내요.
Q3. 구매확인서가 신고기한 뒤에 나왔어요.
공급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면 영세율을 적용해요(영세율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자주 하는 실수
전부 제21조 직수출 칸에 넣는 실수 — 구매확인서 납품과 외화획득 용역은 칸이 달라요. 조문이 틀리면 첨부서류와 맞지 않아 소명 요청이 와요.
명세서 합계와 신고서 금액이 다른 실수 — 환율 적용일(선적일 기준환율)을 다르게 쓰면 금액이 어긋나요. 신고서와 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에 같은 원화 금액을 쓰세요(영세율 매출 선적일 환율: 수출 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명세서만 내고 첨부서류를 빠뜨리는 실수 — 영세율매출명세서는 목록일 뿐이에요. 수출실적명세서·외화입금증명서 같은 증명서류도 함께 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기간 영세율 거래 전부 모으기
- 거래마다 근거 조문(제21조 ~ 제24조 등) 정하기
-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미발급분 나누기
- 영세율매출명세서 합계와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 맞추기
- 수출실적명세서·구매확인서 명세·외화입금증명서 함께 제출하기
- 원화 환산 환율을 서류마다 같게 썼는지 확인하기
- 원본 증빙 5년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