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에 임가공을 맡길 때 — 원자재 반출 영세율부터 완제품 재수입 관세 감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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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해외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 가공하면 완제품이 외국 바이어에게 가는지 국내로 들어오는지에 따라 부가세와 관세 처리가 갈려요.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에 과세표준이 완성품 인도가액이고, 재수입품은 수입 부가세와 해외임가공물품 관세 감면을 따로 판단해요. 거래 구조별 처리와 숫자 예시를 다뤄요.

베트남이나 중국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 가공을 맡기고, 완성품을 현지 바이어에게 넘기거나 국내로 들여와 파는 회사는 같은 해외 임가공인데도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전혀 다르게 매겨져요. 원자재를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완성품을 해외에서 팔 때 부가세 과세표준이 가공임인지 판매가인지,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줄일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얽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완제품이 외국 바이어로 가는 수출 쪽인지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쪽인지를 먼저 가른 뒤, 원료를 내보내는 단계,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재수입 때의 수입 부가세와 관세 감면 순서로 이어져요.

해외 임가공 거래를 먼저 두 갈래로 나누는 기준

판단은 가공을 마친 완제품이 어디로 가는지에서 시작해요. 완제품이 외국 바이어에게 곧바로 인도되면 수출 쪽 규정이, 국내로 들어오면 수입 쪽 규정이 적용돼요.

구분완제품의 도착지부가세 쪽 핵심관세 쪽 핵심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외국 바이어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수입 관세 없음
원료 반출 후 가공품을 외국에서 양도외국원료의 반출 자체가 영세율 대상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수입 관세 없음
가공품을 국내로 재수입국내수입 부가세를 세관이 징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검토 가능

한 회사가 같은 공장에 일을 맡겨도 어떤 물량은 현지 바이어에게, 어떤 물량은 국내로 보내는 일이 흔해요. 이 경우 물량별로 도착지를 기준으로 거래를 나눠 장부와 신고서를 따로 관리해야 해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반출할 때의 부가세 처리

해외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이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같은 호는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이 예외에서 제외해요.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수출의 범위에 넣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구조라면 원료의 반출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 대상이 돼요.
  • 그렇지 않은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 자체가 아닙니다.

수출에 해당하는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면서,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원료 반출은 그 면제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 유형의 원료 반출은 영세율이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남을 수 있어, 거래 구조를 확정한 뒤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이렇게 정의해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한 뒤,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입니다. 원료를 한국에서 보내도 되고 현지에서 사도 된다는 뜻이며, 가공 범위에는 제조, 조립, 재생, 개조가 포함돼요.

이 방식으로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입니다. 가공임이나 원료 반출 가액이 아니라 외국 바이어에게 받는 완제품 대가 전체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항목기준
적용 세율영세율(0%)
과세표준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해외에 지급하는 가공임국내 세금계산서가 없는 지급, 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신고 때 첨부영세율 첨부서류(시행령 제101조), 구체적 서류는 시행령 제101조 표에서 확인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라는 뜻이지 신고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하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부가세 신고서에 함께 제출해요. 해당 거래에 맞는 서류 종류는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표에서 구분을 확인해야 해요.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수입 부가세

해외에서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가져오면 수입 통관 단계에서 부가세가 부과돼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요. 가공임이 반영된 완제품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고, 여기에 관세가 더해진 금액에 10%(제30조)가 곱해진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수입하는 사업자는 이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을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공제 시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관세가 줄면 부가세 과세표준도 같이 줄어들어요.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 장의 관세 감면이 적용되면 수입 부가세 부담도 따라서 낮아져요.

해외임가공물품 관세 감면의 요건과 배제 사유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물품이 수입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해요. 법에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해당 물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감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관세법 시행령의 위임 조문에서 정하므로 수입 전에 관세사나 세관에 확인해야 해요.

유형법 조문의 내용시행규칙의 구체 기준
제1항 제1호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1항 제2호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제2호의 10단위 품목번호 일치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은 수율이나 성능이 떨어져 폐기된 물품을 수출해 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와, 제작일련번호나 제품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제101조 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관세 환급을 이미 받았다면 가공품을 들여올 때 이 감면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환급 대신 감면을 택하려면 수출 단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숫자로 보는 두 가지 거래 구조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관세율과 환율은 실제 거래마다 달라요.

사례 A. 위탁가공무역으로 외국 바이어에게 인도하는 경우

㈜예시상사가 베트남 공장에 원료를 무상으로 보내 가공하게 하고, 완제품을 베트남 바이어에게 1억 2천만 원에 인도해요. 베트남 공장에 지급하는 가공임은 1천만 원입니다.

항목금액설명
영세율 과세표준120,000,000원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8호)
매출세액0원영세율
가공임 1,000만 원의 매입세액0원해외 업체에 지급하며 국내 세금계산서 없음

과세표준이 가공임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1억 2천만 원은 신고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들어가요.

사례 B.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

㈜예시상사가 같은 공장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해요. 관세의 과세가격이 8천만 원이고 관세율이 8%라고 가정하며 개별소비세 등은 없습니다.

항목계산금액
관세80,000,000원 × 8%6,400,000원
수입 부가세 과세표준80,000,000원 + 6,400,000원86,400,000원
수입 부가세86,400,000원 × 10%8,640,000원

관세 감면 요건에 해당해 관세가 경감되면 위 표의 관세가 줄고, 같은 금액만큼 부가세 과세표준과 부가세도 함께 줄어들어요. 8,640,000원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혀 세관에 납부되며, 수입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가공임만 과세표준으로 신고: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입니다. 가공임이나 원료 가액만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돼요.
  • 무상 반출이면 무조건 부가세와 무관하다고 판단: 반출한 원료로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구조라면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수출에 해당해 영세율 대상이 돼요. 반출 목적과 완제품의 도착지를 함께 봐야 해요.
  • 관세 환급과 감면을 중복 신청: 관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는 환급을 받은 물품의 감면을 배제해요. 수출 시점에 환급을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품목을 넓게 해석: 제1항 제1호의 감면은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이 정한 관세율표 제85류와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한정돼요. 가공이나 수리를 하려고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제2호의 품목번호 일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해요.
  • 수입 부가세를 비용 처리: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는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항목이며, 수입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반영해야 해요.

해외 임가공 거래 점검표

  • 거래별로 완제품의 도착지(외국 바이어인지 국내인지)를 구분했다
  • 원료를 한국에서 반출하는지 현지에서 조달하는지, 가공임 지급 조건이 계약에 있는지 확인했다
  • 위탁가공무역 수출분은 완성품 인도가액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잡았다
  • 영세율 첨부서류를 시행령 제101조 표에서 확인해 준비했다
  • 원료 반출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거래 구조에 맞게 확인했다
  • 재수입품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입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반영했다
  • 감면을 받으려는 물품이 시행규칙 제56조의 품목 기준에 맞는지, 환급을 이미 받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해외 임가공 거래를 먼저 두 갈래로 나누는 기준
  • 원자재를 무상으로 반출할 때의 부가세 처리
  •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수입 부가세
  • 해외임가공물품 관세 감면의 요건과 배제 사유
  • 숫자로 보는 두 가지 거래 구조
  • 사례 A. 위탁가공무역으로 외국 바이어에게 인도하는 경우
  • 사례 B.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
  •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임가공 거래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