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 작성과 제출
- 물건을 직접 수출한 회사는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때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내요. 수출신고번호·선적일·외화금액·환율을 적고, 빠뜨리면 영세율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어요.
수출실적명세서가 뭐예요?
회사가 물건을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부가세 영세율(0%)이 적용돼요(직수출 영세율 — 직접 외국 수출·외화 결제 절차). 영세율을 받으려면 "정말 수출했다"는 증명을 신고서에 붙여야 하는데, 직수출이면 그 증명이 수출실적명세서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수출신고필증을 한 장씩 모두 붙이는 대신, 한 과세기간 동안의 수출 건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수출신고필증: 수출 수리 증빙과 영세율 신고 체크포인트).
제출 시기
| 신고 | 대상 기간 | 신고·제출 기한 |
|---|---|---|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신고 | 4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수출 건은 확정신고 때 다시 적지 않아요. 각 신고 기간에 선적일이 속한 건만 적어요.
명세서에 적는 항목
| 항목 | 확인하는 곳 | 주의할 점 |
|---|---|---|
| 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필증 | 15자리 번호 그대로 |
| 선(기)적일자 | 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B/L) | 부가세 공급시기 기준 날짜예요 |
| 통화코드 | 수출계약서·인보이스 | USD·EUR·JPY 등 |
| 환율 | 선적일 기준환율 | 선적 전에 받아 원화로 바꾼 돈은 바꾼 날 환율 |
| 외화금액 |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 | 인보이스와 같은지 확인 |
| 원화금액 | 외화금액 × 환율 | 부가세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과 합계가 같아야 해요 |
공급시기는 수출 물건을 선(기)적한 날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환율 기준은 수출재화 선적일 환율에 자세히 있어요.
작성·제출 순서
- 해당 신고 기간에 선적한 수출신고필증을 모두 모아요.
- 홈택스에서 관세청 수출 자료를 조회해 빠진 건이 없는지 대조해요(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 건별로 선적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금액을 계산해요. 선적 전에 받은 선수금을 원화로 바꿨다면 그 금액은 바꾼 날 환율로 계산해요.
- 합계 원화금액을 부가세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세금계산서 발급분 외) 칸 금액과 맞춰요.
- 부가세 신고서를 전자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요.
- 수출신고필증·인보이스·선하증권은 신고기한부터 5년 보관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의 2026년 2기 예정신고(7~9월) 수출 건이에요. 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25일이에요.
| 건 | 선적일 | 외화금액 | 적용 환율 | 원화금액 |
|---|---|---|---|---|
| ① | 8월 5일 | USD 50,000 | 선적일 기준환율 1,380원 | 69,000,000원 |
| ② | 9월 12일 | USD 30,000 | 8월 30일 선수금 환전 1,370원 | 41,100,000원 |
| 합계 | USD 80,000 | 110,100,000원 |
- 부가세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1억 1,010만원을 적고, 같은 금액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붙여요.
- 명세서를 빠뜨리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억 1,010만원 × 0.5% = 550,500원
(위 환율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예요.) :::
가산세
| 상황 | 가산세 | 근거 |
|---|---|---|
|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음 | 영세율 공급가액의 0.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
|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 | 적게 신고한 공급가액의 0.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
| 법정신고기한 뒤 수정신고 | 기간에 따라 가산세 90%~1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출실적명세서를 내면 수출신고필증은 안 내도 되나요?
네. 직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어요. 대신 수출신고필증 원본(전자 파일)은 5년간 보관해야 해요.
Q2.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국내 업체에 판 것도 여기에 적나요?
아니요. 국내 업체에 파는 간접수출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첨부서류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내요(로컬 L/C·구매확인서 영세율 — 내국신용장 간접 수출).
Q3. 수출대행사를 통해 수출했어요. 누가 명세서를 내나요?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화주)로 적힌 우리 회사가 내요. 대행사가 받는 수출대행수수료는 대행사의 과세(10%) 매출이에요.
Q4. 선적 후 수출 금액이 바뀌었어요.
계약 조건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정정된 수출신고필증 금액으로 다시 적어요.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고쳐요.
자주 하는 실수
인보이스 날짜나 입금일로 신고 기간을 나누는 실수 —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에요. 9월 28일 선적, 10월 5일 입금이면 2기 예정신고(7~9월) 대상이에요.
모든 건을 입금일 환율로 계산하는 실수 — 선적 뒤에 받은 대금은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해요. 입금일 환율과의 차이는 부가세가 아니라 회계상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해요.
명세서 합계와 신고서 영세율 금액이 다른 실수 — 두 숫자가 다르면 국세청 전산 대사에서 걸려요. 전자신고 전에 합계를 꼭 맞춰 보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기간 안에 선적한 수출신고필증 모두 모으기
- 홈택스 관세청 수출 자료와 회사 장부 대조하기
- 건별 선적일 기준환율(선적 전 환전분은 환전일 환율) 적용하기
- 명세서 합계와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 맞추기
- 부가세 신고 기한(4·7·10·1월 25일)까지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 수출신고필증·인보이스·선하증권 5년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