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 작성과 제출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4건
요약
  1. 물건을 직접 수출한 회사는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때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내요. 수출신고번호·선적일·외화금액·환율을 적고, 빠뜨리면 영세율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어요.

수출실적명세서가 뭐예요?

회사가 물건을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부가세 영세율(0%)이 적용돼요(직수출 영세율 — 직접 외국 수출·외화 결제 절차). 영세율을 받으려면 "정말 수출했다"는 증명을 신고서에 붙여야 하는데, 직수출이면 그 증명이 수출실적명세서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수출신고필증을 한 장씩 모두 붙이는 대신, 한 과세기간 동안의 수출 건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수출신고필증: 수출 수리 증빙과 영세율 신고 체크포인트).

제출 시기

신고대상 기간신고·제출 기한
1기 예정신고1월 1일~3월 31일4월 25일
1기 확정신고4월 1일~6월 30일7월 25일
2기 예정신고7월 1일~9월 30일10월 25일
2기 확정신고10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수출 건은 확정신고 때 다시 적지 않아요. 각 신고 기간에 선적일이 속한 건만 적어요.

명세서에 적는 항목

항목확인하는 곳주의할 점
수출신고번호수출신고필증15자리 번호 그대로
선(기)적일자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B/L)부가세 공급시기 기준 날짜예요
통화코드수출계약서·인보이스USD·EUR·JPY 등
환율선적일 기준환율선적 전에 받아 원화로 바꾼 돈은 바꾼 날 환율
외화금액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인보이스와 같은지 확인
원화금액외화금액 × 환율부가세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과 합계가 같아야 해요

공급시기는 수출 물건을 선(기)적한 날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환율 기준은 수출재화 선적일 환율에 자세히 있어요.

작성·제출 순서

  1. 해당 신고 기간에 선적한 수출신고필증을 모두 모아요.
  2. 홈택스에서 관세청 수출 자료를 조회해 빠진 건이 없는지 대조해요(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3. 건별로 선적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금액을 계산해요. 선적 전에 받은 선수금을 원화로 바꿨다면 그 금액은 바꾼 날 환율로 계산해요.
  4. 합계 원화금액을 부가세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세금계산서 발급분 외) 칸 금액과 맞춰요.
  5. 부가세 신고서를 전자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요.
  6. 수출신고필증·인보이스·선하증권은 신고기한부터 5년 보관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의 2026년 2기 예정신고(7~9월) 수출 건이에요. 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25일이에요.

건선적일외화금액적용 환율원화금액
①8월 5일USD 50,000선적일 기준환율 1,380원69,000,000원
②9월 12일USD 30,0008월 30일 선수금 환전 1,370원41,100,000원
합계USD 80,000110,100,000원
  • 부가세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1억 1,010만원을 적고, 같은 금액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붙여요.
  • 명세서를 빠뜨리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억 1,010만원 × 0.5% = 550,500원

(위 환율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숫자예요.) :::

가산세

상황가산세근거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음영세율 공급가액의 0.5%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적게 신고한 공급가액의 0.5%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법정신고기한 뒤 수정신고기간에 따라 가산세 90%~10%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출실적명세서를 내면 수출신고필증은 안 내도 되나요?

네. 직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어요. 대신 수출신고필증 원본(전자 파일)은 5년간 보관해야 해요.

Q2.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국내 업체에 판 것도 여기에 적나요?

아니요. 국내 업체에 파는 간접수출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첨부서류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내요(로컬 L/C·구매확인서 영세율 — 내국신용장 간접 수출).

Q3. 수출대행사를 통해 수출했어요. 누가 명세서를 내나요?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화주)로 적힌 우리 회사가 내요. 대행사가 받는 수출대행수수료는 대행사의 과세(10%) 매출이에요.

Q4. 선적 후 수출 금액이 바뀌었어요.

계약 조건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정정된 수출신고필증 금액으로 다시 적어요.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고쳐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인보이스 날짜나 입금일로 신고 기간을 나누는 실수 —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에요. 9월 28일 선적, 10월 5일 입금이면 2기 예정신고(7~9월) 대상이에요.

주의

모든 건을 입금일 환율로 계산하는 실수 — 선적 뒤에 받은 대금은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해요. 입금일 환율과의 차이는 부가세가 아니라 회계상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해요.

주의

명세서 합계와 신고서 영세율 금액이 다른 실수 — 두 숫자가 다르면 국세청 전산 대사에서 걸려요. 전자신고 전에 합계를 꼭 맞춰 보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기간 안에 선적한 수출신고필증 모두 모으기
  • 홈택스 관세청 수출 자료와 회사 장부 대조하기
  • 건별 선적일 기준환율(선적 전 환전분은 환전일 환율) 적용하기
  • 명세서 합계와 신고서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 맞추기
  • 부가세 신고 기한(4·7·10·1월 25일)까지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 수출신고필증·인보이스·선하증권 5년 보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8문서 발행

목차

  • 수출실적명세서가 뭐예요?
  • 제출 시기
  • 명세서에 적는 항목
  • 작성·제출 순서
  •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수출실적명세서를 내면 수출신고필증은 안 내도 되나요?
  • Q2.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국내 업체에 판 것도 여기에 적나요?
  • Q3. 수출대행사를 통해 수출했어요. 누가 명세서를 내나요?
  • Q4. 선적 후 수출 금액이 바뀌었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