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의 부가세
요약
-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세 부담이 없고, 낸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요. 외화 환산과 영세율 첨부서류도 챙겨야 해요.
수출은 부가세 부담이 0입니다
물건을 수출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이 적용돼요. 매출에 매기는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에서 낸 부가세는 전액 공제·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은 부가세 부담이 사실상 없고, 오히려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영세율을 인정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해요.
영세율과 환급
| 구분 | 처리 |
|---|---|
| 수출 매출 | 영세율(0%) |
| 매입세액 | 전액 공제·환급 |
수출 매출은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이 0입니다. 그런데 원재료·부품을 사며 낸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아, 매출세액이 0이니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환급으로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 환산
수출대금은 외화로 들어와요. 매출(과세표준)은 그 외화를 정해진 시점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해 잡습니다. 선적일(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아 원화로 바꿨다면 그 바꾼 금액을, 선적일 이후에 받거나 외화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외화 입금과 환산 내역을 잘 기록해 두면 신고가 정확해져요.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은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적용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같은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요. 직접 수출하는 직수출, 무역업체를 통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등 형태에 따라 갖춰야 할 서류가 달라요. 서류가 미비하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으니 거래 형태에 맞는 증빙을 챙겨요.
점검표
- 수출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해요.
- 매입세액 환급을 챙겨요.
- 외화 대금을 환율로 환산해요.
-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요.
- 거래 형태별 서류를 갖춥니다.
- 조기환급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수출은 부가세 부담이 0입니다 | 수출 매출 |
| 대표 보고 |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 원재료 매입 |
| 세무대리인 | 영세율 서류가 갖춰졌나요? | 수출 증빙 |
| 세무대리인 | 외화 환산이 맞나요? | 입금·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