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의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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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세 부담이 없고, 낸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요. 외화 환산과 영세율 첨부서류도 챙겨야 해요.

수출은 부가세 부담이 0입니다

물건을 수출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이 적용돼요. 매출에 매기는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에서 낸 부가세는 전액 공제·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은 부가세 부담이 사실상 없고, 오히려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영세율을 인정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해요.

영세율과 환급

구분처리
수출 매출영세율(0%)
매입세액전액 공제·환급

수출 매출은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이 0입니다. 그런데 원재료·부품을 사며 낸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아, 매출세액이 0이니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환급으로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 환산

수출대금은 외화로 들어와요. 매출(과세표준)은 그 외화를 정해진 시점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해 잡습니다. 선적일(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아 원화로 바꿨다면 그 바꾼 금액을, 선적일 이후에 받거나 외화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외화 입금과 환산 내역을 잘 기록해 두면 신고가 정확해져요.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은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적용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같은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요. 직접 수출하는 직수출, 무역업체를 통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등 형태에 따라 갖춰야 할 서류가 달라요. 서류가 미비하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으니 거래 형태에 맞는 증빙을 챙겨요.

점검표

  1. 수출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해요.
  2. 매입세액 환급을 챙겨요.
  3. 외화 대금을 환율로 환산해요.
  4.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요.
  5. 거래 형태별 서류를 갖춥니다.
  6. 조기환급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수출은 부가세 부담이 0입니다수출 매출
대표 보고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원재료 매입
세무대리인영세율 서류가 갖춰졌나요?수출 증빙
세무대리인외화 환산이 맞나요?입금·환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수출은 부가세 부담이 0입니다
  • 영세율과 환급
  • 외화 환산
  • 영세율 첨부서류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