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내는 부가세
요약
-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되니 계산할 때 함께 넣으세요.
수입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수입 단계에서 부가세를 내요. 국내에서 살 때 부가세를 내듯, 수입품에도 같은 부가세를 매겨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부가세는 세관에 내고,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업용으로 수입한 것이라면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니, 일단 내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수입 부가세 납부처와 증빙
| 구분 | 내용 |
|---|---|
| 납부처 | 세관(관세청) |
| 증빙 | 수입세금계산서 |
수입 부가세는 국내 거래처가 아니라 세관에 내요. 통관할 때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요. 이 수입세금계산서가 부가세를 냈다는 증빙이자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수입할 때는 통관 단계에서 부가세를 챙겨야 해요.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돼요
수입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에는 물건값만이 아니라 관세와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이 더해져요. 그래서 수입 부가세는 물건값에 관세 등을 더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관세가 붙는 품목이면 그만큼 부가세 기준도 커져요. 수입 원가를 계산할 때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봐야 해요.
매입세액으로 공제
사업용으로 수입한 물건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가세는 결국 돌려받는 돈입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공제가 안 되는 품목은 수입 부가세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 공제를 챙기고, 통관 서류를 보관해요.
점검표
- 통관 시 부가세를 납부해요.
-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관세 포함 과세표준을 확인해요.
- 사업용이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요.
- 공제 제외 품목을 확인해요.
- 통관 서류를 보관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수입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 수입 내역 |
| 대표 보고 | 사업용이면 공제받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 |
| 세무대리인 | 수입 부가세가 공제되나요? | 품목·용도 |
| 세무대리인 | 과세표준이 맞나요? | 관세·물건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