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대상은 무엇인가
요약
- 기초생활필수품, 의료, 교육 같은 정해진 항목만 부가세가 면세돼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신고 방식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면세는 정해진 항목만입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용역에 붙지만, 법으로 정한 일부는 면세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공익적 성격이 큰 것들입니다. 내가 파는 것이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를 받지 않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이 면세인지 알면 내 사업의 처리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 면세 항목
| 분야 | 예 |
|---|---|
| 기초생활 | 미가공 식료품·농수산물·수돗물 |
| 공익 | 의료·교육·보건 |
| 기타 | 금융·보험·도서·토지 |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과 농·축·수산물, 수돗물, 연탄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이 면세입니다.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금융·보험 용역도 면세입니다. 도서·신문, 시내버스·지하철 같은 여객운송 일부, 토지의 공급, 국민주택과 주택임대도 면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세의 효과
면세 대상을 팔면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에서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해요. 그 매입세액은 원가에 묻혀 비용이 돼요. 그래서 면세는 매출에 부가세가 없는 대신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양면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신고 방식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로 이어져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로 보아 과세분만 부가세를 신고하고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해요. 그래서 내 거래가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신고 흐름이 달라져요.
점검표
- 내 재화·용역이 면세인지 확인해요.
- 면세면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됨을 알아요.
- 면세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겸영이면 과세분을 구분해요.
-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면세는 정해진 항목만입니다 | 판매 품목 |
| 대표 보고 |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매입 부가세 |
| 세무대리인 | 우리 거래가 면세인가요? | 재화·용역 |
| 세무대리인 | 겸영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과세·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