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 방산물자·장애인 보장구·농어민 기자재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수출이 아니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이 정한 일곱 가지 공급에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돼요.
  2. 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와 제3호의2(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호·제6호(농어민 기자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만 적용돼요.
  3. 농어민이 아닌 자가 영세율로 기자재를 공급받으면 공급가액의 10% 부가세와 그 세액의 10% 가산세를 추징해요.

추천 대상 · 방산·군납·장애인 보장구·농어민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회계 담당자

조특법 영세율의 뜻과 적용 대상

영세율은 수출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정책 목적에 따라 수출이 아닌 국내 거래에도 영(0)의 세율을 적용할 재화·용역을 일곱 가지로 열거해요.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방산업체, 장애인용 보장구를 파는 사업자, 농민에게 비료·농약·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 조문을 만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원이 되면서도 거래에 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는 면세와 갈리는 지점은 영세율과 면세 차이: 매입세액 공제가 갈려요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의 열거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호영세율 대상적용 기한
제1호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경찰의 작전용 포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이 생산·공급하는 시제품과 자원 동원 용역기한 규정 없음
제2호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군 골프장과 유사 시설인 골프연습장에 공급하는 것은 제외)기한 규정 없음
제3호국가·지방자치단체(제106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 제외), 도시철도공사(조례로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 국가철도공단,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제3호의2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설용역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제4호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기한 규정 없음
제5호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제6호연근해·내수면 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방산물자와 군납 석유류

제1호는 공급하는 자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여야 하고, 공급하는 물품이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여야 해요. 제2호 석유류는 군 부대·기관에 공급할 때 적용되지만,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빠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이 시설을 골프연습장으로 정해요.

장애인 보장구

제4호의 대상은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이 정해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의 의료기기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보조기기나 의료기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지는 않고, 부령이 정한 품목이어야 해요.

농어민 기자재

제5호는 비료, 농약, 농업 생산성 향상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사료, 임업용 기자재, 유기농어업자재를 열거하고, 제6호는 어업용 사료와 그 밖의 기자재를 열거해요. 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이미 면세되는 것을 제외해요. 제5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통해 공급하는 것도 포함해요. 제6호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어촌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공급했을 때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은 농민·임업 종사자(제5호)나 어민(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아 기자재를 공급받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와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정해요. 공급하는 사업자는 상대방이 농민이나 어민인지 확인한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로서 방산물자를 공급가액 1억 원에 공급하고, 이 물자를 만드는 원재료를 공급가액 6,000만 원에 매입해서 매입세액 6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요.

구분영세율 적용일반 과세 가정
공급가액1억 원1억 원
매출세액0원1,000만 원
매입세액600만 원600만 원
납부(환급)세액환급 600만 원납부 400만 원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이 0원인 채로 매입세액 600만 원이 환급 쪽으로 계산돼요. 면세였다면 이 6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했을 거예요.

농기자재 사례로, ㈜예시상사가 비료를 공급가액 500만 원에 영세율로 공급했는데, 공급받은 자가 농민이 아니었다고 가정해요.

항목계산금액
추징 부가세500만 원 × 10%50만 원
가산세50만 원 × 10%5만 원
추징 합계50만 원 + 5만 원55만 원

추징 대상은 영세율로 공급받은 자예요.

자주 하는 실수

  • 영세율을 수출에만 있는 제도로 보는 경우: 방산물자, 장애인 보장구, 농어민 기자재처럼 국내 거래에도 영세율이 있어요. 수출신고필증 대신 각 호가 정한 상대방과 품목을 입증하는 서류를 챙겨요.
  • 기한이 있는 항목을 계속 영세율로 처리하는 경우: 제3호와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제5호와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만 적용돼요. 기한 뒤 공급분은 개정 여부를 확인해요.
  • 장애인용 보장구를 면세로 처리해 매입세액을 버리는 경우: 제4호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군납 석유류를 골프연습장에도 영세율로 공급하는 경우: 제2호는 군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공급을 제외해요.
  • 농민·어민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영세율로 공급하는 경우: 자격이 없으면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세 10%와 그 세액의 10%가 추징돼요.
  • 이미 면세인 사료까지 영세율로 보는 경우: 제5호 마목과 제6호 가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를 제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조특법 영세율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방산물자와 군납 석유류
  • 장애인 보장구
  • 농어민 기자재
  • 자격 없는 자에게 공급했을 때의 추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