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개인적공급 — 사업자 자기 사용·간주 공급
-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사업 외 자기 사용)·개인적공급(임직원 무상 제공)의 정의, 과세 여부, 시가 산정,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정리했어요.
자가공급·개인적공급이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본인 사업용 재화를 사업 외 용도로 자기 사용하거나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외부 매출처럼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해요. 매입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재화를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신입 회계 담당자가 회사 재고를 임직원에게 무상 줄 때 흔히 빠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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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개인적공급 구분과 과세
| 구분 | 정의 | 과세 |
|---|---|---|
| 자가공급 (Self-Supply) | 사업용 재화를 사업과 무관한 자기 용도로 사용 | 시가 기준 과세 |
| 개인적공급 | 임직원·가족에게 무상 또는 저가 제공 | 시가 기준 과세 |
|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 거래처·일반인 무상 증여 | 시가 기준 과세 |
| 견본·홍보품 (소액) | 시가 100만 원 이하 소액 견본·홍보품 | 과세 면제 |
| 회사 식당 무료 식사 | 임직원에게 직접 식사 제공 | 면세 (식자재 면세 항목) |
| 임직원 회식·체육대회 | 사내 행사 음식·기념품 | 과세 (단, 소액 견본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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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처리 단계
1단계: 거래 식별 — 자가·개인적·증여 구분
다음 질문으로 분류해요.
- "회사 재고를 어디에 사용했나?"
- 사업 외 자기 용도 → 자가공급 - 임직원·가족에게 무상 제공 → 개인적공급 - 거래처·일반인에게 무상 증여 → 사업상 증여
2단계: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인지 확인
간주공급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만 과세돼요.
- 공제 받은 재화 → 자가·개인적·증여 시 과세
- 공제 안 받은 재화 (면세품 등) → 간주공급 처리 면제
3단계: 시가 산정
자가·개인적공급의 공급가액은 시가예요.
- 동종 시장 거래가격
- 회사 평소 판매가격
- 시가 입증이 어려우면 취득가격
예시 — ㈜예시상사 임직원 가전 무상 제공 회사 보유 가전제품(원가 50만 원, 시가 80만 원) 직원 1명에게 무상 제공:
- 공급가액 = 80만 원 (시가)
- 부가세 = 80만 × 10% = 8만 원
- 회사가 세금계산서 자체 발급 (또는 매출 신고서에 간주공급 매출로 입력)
4단계: 세금계산서 발급
간주공급은 자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본인 매출로 신고해요.
- 발행자·수취자 모두 본인 명의
- 일반 매출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동일 양식
- 분개: (차) 임직원 복리후생비 80만 + 부가세 예수금 8만 (대) 매출 80만 + 자가공급 매출
5단계: 홈택스 신고
진입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 매출 입력란 → 간주공급 매출
- 간주공급 별도 입력란에 합계 입력
- 일반 매출과 분리 (이중 신고 방지)
6단계: 임직원 측면 처리 (별도)
임직원이 무상으로 받은 물품은 근로소득 가산 처리 (별도). 시가만큼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추가돼 원천징수 + 4대보험 부과.
예시 (이어서) — 직원 측면 가전 무상 제공받은 직원:
- 근로소득에 80만 원 가산 (시가)
- 원천징수 추가 + 4대보험 부과
- 회사가 임직원 측 처리도 같이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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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직원에게 5만 원 이하 작은 선물도 부가세 내야 하나요?
소액 견본·홍보품(시가 100만 원 이하) 은 예외로 과세 면제예요. 다만 회사 정책에 의한 정기 무상 제공이라면 과세 위험이 있어요. 1회·1인당 100만 원 이하 견본은 안전.
Q2. 회사 차량을 사장이 주말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자가공급이에요. 사용 시간만큼 시가 산정(렌터카 시세) 후 부가세 부과. 정기적인 사적 사용은 차량 자체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차량 시가에 과세 가능성도 있어요.
Q3. 우리 회사 제품을 직원이 할인 구매하면?
저가 공급이에요. 할인 후 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간주공급 처리. 시가의 8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안전.
Q4. 임직원 회식 음식은 부가세 부과 대상인가요?
과세예요. 임직원에게 식음료 제공은 개인적공급으로 봐요. 다만 회사 구내식당 무료 식사(면세 식자재)는 예외. 외부 식당 비용은 접대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세는 매입세액 별도.
Q5. 거래처에 명절 선물 1인당 10만 원 보내면?
사업상 증여(간주공급)이에요. 10만 원 × 거래처 수만큼 시가로 매출 인식 + 부가세 부과. 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 처리. 자세한 처리는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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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임직원 무상 제공 신고 누락: 회사 재고를 직원에게 무상 줬는데 간주공급 처리를 안 함. 세무조사 시 추징 + 가산세.
- 시가 대신 원가로 신고: 자가공급은 시가 기준. 원가로 신고하면 매출 과소 + 가산세.
- 매입세액공제 안 받은 재화까지 과세: 면세 사업장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간주공급 면제. 매입 시점 공제 여부 확인 필수.
- 임직원 측 근로소득 처리 누락: 회사 측 매출 처리는 했는데 임직원 근로소득 가산을 빠뜨림. 원천징수 누락 가산세.
- 소액 견본 정기 제공 과세 면제 오해: 1회 100만 원 이하 견본은 면제. 정기 무상 제공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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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회사 재고를 임직원·가족·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거래를 매월 점검하나요?
- 무상 제공 재화가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인지 확인했나요?
- 공급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산정했나요? (원가 아님)
- 자체 세금계산서 발급 + 홈택스 간주공급 매출란에 별도 입력했나요?
- 임직원 측면에서 근로소득 가산 + 원천징수 처리를 했나요?
- 거래처 명절 선물은 사업상 증여 vs 접대비 중 선택해 처리했나요?
- 소액 견본·홍보품(시가 100만 원 이하)은 과세 면제 적용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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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신고 오류 가산세
| 위반 | 가산세 |
|---|---|
| 간주공급 신고 누락 | 산출세액 × 20% |
| 시가 대신 원가로 신고 (과소) | 과소 산출세액 × 10% |
|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 | 미납세액 × 10% + 일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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