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 홈택스 단계별 안내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5건
요약
  1.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까지 발급하며,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메뉴에서 작성·전송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전송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해요. 의무발급 대상, 발급 기한, 단계별 작성 방법과 가산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 의무 대상

구분의무 여부
법인사업자의무 (모든 법인)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의무
그 외 개인사업자임의 발행 가능 (종이 세금계산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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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한

상황기한
일반 공급 (원칙)재화·용역의 공급시기까지 발급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처별로 1역월분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하는 경우)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건별 거래도 계약서·입금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일로 적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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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발급 단계별 절차

1단계. 로그인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진입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또는 통합검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검색

3단계. 건별 발급 작성

[필수 입력 항목]
①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자동 입력)
② 공급받는 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자동 조회
③ 작성일자: 실제 공급일 (세금계산서 일자)
④ 품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⑤ 비고: 계약번호 등 (선택)

4단계. 검토 후 전송

  • 미리보기 버튼으로 내용 확인
  • 발급하기 클릭 → 공급받는 자 이메일로 자동 발송
  • 발급 완료 시 발급번호(국세청 승인번호) 부여

5단계. 발급 확인

  • 발급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 조회 → 발급목록
  • 국세청 승인번호 확인 (정상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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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 발급해요.

수정 사유처리 방법
기재 사항 착오·정정당초 세금계산서 취소 후 새로 발급
환입(반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변동변동분만큼 수정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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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위반 유형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공급가액의 1%
발급기한 경과 후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공급가액의 1%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공급가액의 2%
지연전송 (전송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공급가액의 0.3%
미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공급가액의 0.5%

> 유형별 가산세와 중복 적용 여부는 가산세 총정리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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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없는 경우 (B2C)

  • 최종소비자(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종이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대상으로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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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이메일이 없는 거래처에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이메일 없이 발급한 뒤 홈택스에서 PDF 다운로드 후 이메일·팩스로 별도 전달하면 돼요.

Q2. 세금계산서 발급을 빠뜨렸어요. 지금 발급해도 되나요?

네, 발급은 가능해요. 다만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돼요.

Q3. 매입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요?

네. 의무 발급 대상자는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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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실제 공급일이 아니라 홈택스에 입력하는 오늘 날짜를 작성일자로 넣습니다. 작성일자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일이어야 하고, 다르게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해요.
  2. 미리보기 없이 바로 발급하기를 눌러 품목·세액·공급받는 자 정보의 오류를 발급 후에야 발견합니다. 발급 전 미리보기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작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겨 의무발급 대상이 된 걸 모르고 계속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종이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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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2 Part A(2~5/5)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부동산임대업·연구개발비·중소기업세액공제 4건 보강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발급 의무 대상
  • 발급 기한
  • 홈택스 발급 단계별 절차
  • 1단계. 로그인
  •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진입
  • 3단계. 건별 발급 작성
  • 4단계. 검토 후 전송
  • 5단계. 발급 확인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 공급받는 자가 없는 경우 (B2C)
  • 자주 묻는 질문
  • Q1. 이메일이 없는 거래처에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Q2. 세금계산서 발급을 빠뜨렸어요. 지금 발급해도 되나요?
  • Q3. 매입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