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 홈택스 단계별 안내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까지 발급하며,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메뉴에서 작성·전송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전송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해요. 의무발급 대상, 발급 기한, 단계별 작성 방법과 가산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 의무 대상
| 구분 | 의무 여부 |
|---|---|
| 법인사업자 | 의무 (모든 법인) |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 | 의무 |
| 그 외 개인사업자 | 임의 발행 가능 (종이 세금계산서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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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한
| 상황 | 기한 |
|---|---|
| 일반 공급 (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까지 발급 |
|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처별로 1역월분 공급가액을 합산해 발급하는 경우)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건별 거래도 계약서·입금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일로 적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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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발급 단계별 절차
1단계. 로그인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진입
-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또는 통합검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검색
3단계. 건별 발급 작성
[필수 입력 항목]
①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자동 입력)
② 공급받는 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자동 조회
③ 작성일자: 실제 공급일 (세금계산서 일자)
④ 품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⑤ 비고: 계약번호 등 (선택)4단계. 검토 후 전송
- 미리보기 버튼으로 내용 확인
- 발급하기 클릭 → 공급받는 자 이메일로 자동 발송
- 발급 완료 시 발급번호(국세청 승인번호) 부여
5단계. 발급 확인
- 발급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 조회 → 발급목록
- 국세청 승인번호 확인 (정상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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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 발급해요.
| 수정 사유 | 처리 방법 |
|---|---|
| 기재 사항 착오·정정 | 당초 세금계산서 취소 후 새로 발급 |
| 환입(반품) | (-)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계약 해제 | (-)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공급가액 변동 | 변동분만큼 수정 발급 |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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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발급기한 경과 후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 지연전송 (전송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 미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0.5% |
> 유형별 가산세와 중복 적용 여부는 가산세 총정리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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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없는 경우 (B2C)
- 최종소비자(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종이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대상으로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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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이메일이 없는 거래처에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이메일 없이 발급한 뒤 홈택스에서 PDF 다운로드 후 이메일·팩스로 별도 전달하면 돼요.
Q2. 세금계산서 발급을 빠뜨렸어요. 지금 발급해도 되나요?
네, 발급은 가능해요. 다만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돼요.
Q3. 매입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요?
네. 의무 발급 대상자는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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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실제 공급일이 아니라 홈택스에 입력하는 오늘 날짜를 작성일자로 넣습니다. 작성일자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일이어야 하고, 다르게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해요.
- 미리보기 없이 바로 발급하기를 눌러 품목·세액·공급받는 자 정보의 오류를 발급 후에야 발견합니다. 발급 전 미리보기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작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겨 의무발급 대상이 된 걸 모르고 계속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종이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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