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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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외 사업자로부터 용역·권리를 공급받을 때 공급받은 자가 부가세를 대신 내는 대리납부 제도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 사업자는 한국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권리를 공급받은 국내 사람이 부가세를 대신 떼어 내는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해요.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 사업자는 내더라도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으므로 대리납부 대상에서 빠져요. 부가세 전반은 부가가치세에서 정리해요.

대리납부 구조

항목내용
대상 거래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 사업자·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권리
납부자공급받은 국내 사람(면세사업자, 비영리 등)
제외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 과세사업자
세액대가 × 10%
원화 환산대가를 지급한 날의 환율 기준
신고·납부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때 대리납부신고서 제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 병·의원, 학원 등 면세사업자가 해외 업체에서 컨설팅·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받는 경우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해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면세사업 사용분)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해외 용역을 받는 경우

과세사업자가 광고·서버 등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 없이 끝나요. 겸영이라면 공통 사용분을 나누는 방식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참고해요.

계산 예시

면세사업자인 치과가 해외 업체로부터 진료 예약 시스템 사용권을 받고 1만 달러를 송금했다면, 송금일 환율이 1,350원일 때 대가는 1,350만 원이고 대리납부세액은 135만 원입니다. 해외 업체에 1만 달러를 보내는 것과 별개로 치과가 135만 원을 신고·납부해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공급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2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는지 판단합니다
3대상이면 지급일 환율로 대가를 원화 환산해 10%를 계산합니다
4예정·확정신고 기한에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5계약서·송금 증빙을 보관합니다

대리납부 미이행 가산세

대리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방식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조사나 외환 송금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도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면세사업 등 과세사업이 아닌 곳에 쓰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받아 간 경우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 따로 내지 않습니다.

Q2. 과세사업에 쓰면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 사용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매출 쪽 처리는 해외 앱스토어 매출 정산을 참고해요.

Q3. 누가 납부하나요?

국외 사업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국내 사업자가 납부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대리납부 구조
  •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 계산 예시
  • 처리 순서
  • 대리납부 미이행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 Q1.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도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 Q2. 과세사업에 쓰면요?
  • Q3. 누가 납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