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지급 원천세 체크
요약
- 상표권, 저작권, 기술료 지급 시 원천세와 조세조약을 검토해요. 로열티(사용료)는 특허·상표·기술·소프트웨어·저작물 같은 권리를 빌려 쓰고 주는 대가예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로열티 원천징수란?
로열티(사용료)는 특허·상표·기술·소프트웨어·저작물 같은 권리를 빌려 쓰고 주는 대가예요.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해외 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한국에서 생긴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한국 회사가 세금을 떼서 대신 내야 해요.
받는 사람별 처리
| 받는 사람 | 원천징수 | 증빙 |
|---|---|---|
| 국내 법인 | 원천징수 없음 | 세금계산서 수취 |
| 국내 개인(사업자 아님, 일시적)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
| 국내 개인(업으로 계속)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
| 외국법인·비거주자 | 국내세법 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 또는 조세조약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의 회사라면 조약에서 정한 더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쓸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지급 전에 소득을 실제로 받는 외국 회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두어야 해요. 서류가 없으면 국내세법 세율로 떼야 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나라별 세율은 조세조약 세무: 두 나라 사이 이중과세 막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조약 체결국 회사와, 세금은 한국 회사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1만 달러를 온전히 보내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적용 세율이 16.5%라고 가정하면, 1만 달러는 세금을 뗀 뒤의 금액이므로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그로스업).
- 과세 대상 금액: 10,000 ÷ (1 − 0.165) ≈ 11,976달러
- 원천세: 약 1,976달러(지급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신고)
세금을 부담해 주기로 해 놓고 1만 달러에만 세율을 곱하면 원천세를 적게 신고하게 돼요.
신고 순서
- 계약서에서 지급 대상 권리와 대가 산정 방식, 세금 부담 주체를 확인해요.
- 상대방이 국내 법인·개인·외국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외국법인이면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제한세율, 신청서 수취 여부를 확인해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외 지급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 해외 용역·권리 사용분이 면세사업에 쓰이면 부가세 대리납부도 검토해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SaaS 구독료도 로열티인가요?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가 아니라 용역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스코드·복제권처럼 권리 자체를 쓰는 대가인지로 구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송금 시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을 뗀다고 오해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없이 낮은 세율 적용
- 세금 부담 약정이 있는데 역산(그로스업) 없이 계산
-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단순 구매 대금을 구분하지 않음 → 해외 용역비 원천징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