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 소규모 사업장의 신고 부담 줄이기
요약
-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승인을 받으면 1년에 두 번만 내는 반기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신고 부담이 줄어요.
매달 내던 원천세를 1년에 두 번으로
급여나 사업소득에서 뗀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그런데 직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반기별 납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달 하던 신고를 1년에 두 번만 하면 되니, 경리 입장에서 반복 업무가 크게 줄어들어요.
반기별 납부 신청 대상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금융·보험업 제외). 인원이 적어 매달 신고가 부담스러운 곳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과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적용돼요.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납의 납부 일정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월~6월분 | 7월 10일 |
| 7월~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 |
6개월치를 모아 한 번에 내므로 한 번 낼 때 금액이 커요. 매달 떼어 둔 원천세를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반기 납부 때 자금이 부족할 수 있어, 떼어 둔 세금은 쓰지 말고 모아 둬요.
신청 시기
반기납 적용을 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반기 직전 달(6월 또는 12월)에 신청해요. 신규로 신청하거나 반대로 매월 납부로 돌아가려 할 때도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바꾸려면 미리 일정을 챙겨요.
점검표
- 우리 사업장이 반기납 대상 규모인지 확인해요.
- 신청 시기(6월·12월)에 맞춰 신청해요.
- 승인 여부를 확인해요.
- 매달 뗀 원천세를 별도로 모아 둬요.
- 7월·1월 납부 기한에 신고·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다른 의무 기한은 그대로 지켜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반기납으로 바꾸면 신고를 연 2회만 합니다 | 인원 현황 |
| 대표 보고 | 한 번에 낼 금액이 커 자금을 모아 둬야 합니다 | 월별 원천세 |
| 세무서 확인 | 우리가 반기납 대상인가요? | 상시 인원 |
| 세무서 확인 | 신청 시기와 절차는요? |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