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 매년 정산의 핵심
요약
- 4대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떼고,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정산해요. 매년 3월 보수총액을 신고해 추가로 낼지 환급받을지가 정해져요.
매달 뗀 보험료는 '예상치'라서 나중에 정산해요
4대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월 미리 떼 가요. 그런데 실제 그해 보수는 연봉 인상·상여 등으로 달라지므로, 한 해가 지나면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해요.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이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매년 초 하는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요. 직원별로 전년에 실제 지급한 보수(과세 대상)를 합산해 공단에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해요. 연말정산 때 확정한 과세 급여와 맞춰 신고하면 돼요.
정산 결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
| 상황 | 결과 |
|---|---|
| 실제 보수 > 부과 기준 | 보험료 추가 납부 |
| 실제 보수 < 부과 기준 | 보험료 환급 |
보통 연봉이 오른 직원이 많으면 추가 납부가 나와요. 정산 보험료는 4월(또는 분할)에 한꺼번에 나오므로, 미리 대표에게 "4월에 정산분이 추가로 나갈 수 있다"고 알려 자금 계획에 반영하게 해요.
국민연금은 정기결정으로 따로
국민연금은 정산 대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해(정기결정) 그 금액으로 1년간 부과해요. 보험마다 정산·갱신 방식이 달라, 건강·고용·산재는 3월 보수총액 신고, 국민연금은 7월 정기결정으로 일정을 구분해 기억해요.
점검표
- 연말정산으로 직원별 과세 급여를 확정해요.
- 3월에 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을 신고해요.
- 정산 보험료(추가납부/환급)를 확인해요.
- 추가 납부분을 자금 계획에 반영하도록 보고해요.
- 7월 국민연금 정기결정 통보를 확인합니다.
- 정산 후 매월 부과액 변동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4월에 보험료 정산분이 추가로 나갑니다 | 정산 내역 |
| 대표 보고 | 인상분만큼 부담이 늘어납니다 | 보수 증감 |
| 공단 확인 | 보수총액 신고 기한과 방법은요? | 신고 안내 |
| 공단 확인 | 정산분 분할 납부가 되나요? | 납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