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3.3% 원천징수와 소득 구분·신고 절차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보수를 줄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제도로, 일반 원리는 원천징수에서 정리해요. 지급하는 쪽은 떼고, 신고하고, 지급 내역을 명세서로 제출하는 세 가지를 해야 해요.
원천징수 구조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 제공하는 인적용역(강사·디자이너·개발자 등) |
| 세율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반기납부 승인 시 반기별) |
| 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계산 예시
디자이너에게 3월 20일 외주비 200만 원을 준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소득세(3%) | 60,000원 |
| 지방소득세(0.3%) | 6,000원 |
| 실제 지급액 | 1,934,000원 |
떼어 둔 66,000원은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납부하고(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등으로 따로 신고), 4월 3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계약서에 "세전 200만 원"인지 "실수령 200만 원"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잦으니 금액 기준을 먼저 합의해요.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구분
| 구분 | 성격 | 원천징수 |
|---|---|---|
| 사업소득 | 계속·반복 인적용역 | 3.3% |
| 기타소득 | 일시·우발 | 필요경비 차감 후 22%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 근로소득 | 고용 관계(출퇴근·지휘감독) | 간이세액표·연말정산 → 급여·원천징수 실무 |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구분 — 프리랜서·외주비 세무 처리을 참고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보수의 소득 구분(사업·기타·근로)을 판단합니다 |
| 2 | 수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받아 둡니다 |
| 3 | 지급할 때 3.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 4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 5 |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냈다면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제출 방법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간이지급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
떼지 않았거나 늦게 내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떼지 않은 세금은 지급한 회사가 대신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은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체크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떼나요?
고용 관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만 해요. 다만 일부 직종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4대보험을 따로 확인해요.
Q2. 3.3%를 떼면 끝인가요?
지급자는 원천징수와 명세서 제출로 끝나지만, 수령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환급받거나 더 내요.
Q3.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에게도 3.3%를 떼나요?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라면 3.3%를 떼요. 등록 여부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참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