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체크
요약
- 원천세 신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점검해요. 급여·외주비 등에서 원천징수를 덜 떼었거나, 신고를 빠뜨렸거나, 늦게 냈을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 다시 내고 부족분을 납부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급여·외주비 등에서 원천징수를 덜 떼었거나, 신고를 빠뜨렸거나, 늦게 냈을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 다시 내고 부족분을 납부해요. 이때 붙는 가산세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부가세·법인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이 없습니다. 대신 늦은 날수만큼 붙는 부분이 있어 빨리 낼수록 적어져요.
가산세 계산
| 구성 | 계산 |
|---|---|
| 기본분 | 미납·과소납부 세액 × 3% |
| 일수분 | 미납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1일 0.022% |
| 한도 | 기본분+일수분(고지 전 기간)은 미납 세액의 10%, 전체는 50% |
세무서가 고지한 뒤에는 지정 납부기한이 지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하며 직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예시
3월분 급여에서 한 직원의 소득세를 100만원 적게 뗀 것을 5월 24일에 알았습니다. 그날 납부하면 법정납부기한(4월 10일) 다음 날부터 44일이 지난 셈이라:
- 기본분: 100만원 × 3% = 3만원
- 일수분: 100만원 × 44일 × 0.022% = 9,680원
- 합계 39,680원(지방소득세분은 지방세 가산세로 따로)
직원에게서 추가로 떼지 못한 세금은 회사가 먼저 내고 직원에게 받을지 정해요.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
- 오류가 난 귀속 월과 지급 월, 소득 종류를 확인해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요. 귀속연월은 원래 달 그대로, 제출연월은 실제로 내는 달로 적고, 수정신고 표시를 합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부족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요.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소득세의 10%)도 위택스에서 함께 고칩니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 지급명세서를 이미 냈다면 수정 제출해요.
절차 상세는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 오류 발견 시 즉시 수정를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귀속연월을 제출하는 달로 바꿔요. 귀속연월은 원래 소득이 속한 달 그대로 두어야 기존 신고와 맞춰져요.
- 부족분을 다음 달 신고에 슬쩍 더해 내요. 어느 달 오류인지 드러나지 않아 가산세 계산과 지급명세서가 어긋나요.
- 가산세를 직원 급여에서 떼요. 가산세는 회사 부담이고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많이 떼었다면
반대로 더 떼어 낸 경우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나 다음 달 신고에서 조정환급으로 바로잡습니다(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1. 원천징수를 덜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서를 내고 부족분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요.
Q2. 빨리 수정하면 감면되나요?
감면율은 없지만 일수분이 줄어 빨리 낼수록 가산세가 적습니다.
Q3. 지방소득세도 고치나요?
소득세를 고치면 지방소득세(10%)도 함께 고쳐요.
Q4. 가산세를 직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