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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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원천세 신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점검해요. 급여·외주비 등에서 원천징수를 덜 떼었거나, 신고를 빠뜨렸거나, 늦게 냈을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 다시 내고 부족분을 납부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급여·외주비 등에서 원천징수를 덜 떼었거나, 신고를 빠뜨렸거나, 늦게 냈을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 다시 내고 부족분을 납부해요. 이때 붙는 가산세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부가세·법인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이 없습니다. 대신 늦은 날수만큼 붙는 부분이 있어 빨리 낼수록 적어져요.

가산세 계산

구성계산
기본분미납·과소납부 세액 × 3%
일수분미납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1일 0.022%
한도기본분+일수분(고지 전 기간)은 미납 세액의 10%, 전체는 50%

세무서가 고지한 뒤에는 지정 납부기한이 지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하며 직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예시

3월분 급여에서 한 직원의 소득세를 100만원 적게 뗀 것을 5월 24일에 알았습니다. 그날 납부하면 법정납부기한(4월 10일) 다음 날부터 44일이 지난 셈이라:

  • 기본분: 100만원 × 3% = 3만원
  • 일수분: 100만원 × 44일 × 0.022% = 9,680원
  • 합계 39,680원(지방소득세분은 지방세 가산세로 따로)

직원에게서 추가로 떼지 못한 세금은 회사가 먼저 내고 직원에게 받을지 정해요.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

  1. 오류가 난 귀속 월과 지급 월, 소득 종류를 확인해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요. 귀속연월은 원래 달 그대로, 제출연월은 실제로 내는 달로 적고, 수정신고 표시를 합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3. 부족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요.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소득세의 10%)도 위택스에서 함께 고칩니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5. 지급명세서를 이미 냈다면 수정 제출해요.

절차 상세는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 오류 발견 시 즉시 수정를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귀속연월을 제출하는 달로 바꿔요. 귀속연월은 원래 소득이 속한 달 그대로 두어야 기존 신고와 맞춰져요.
  • 부족분을 다음 달 신고에 슬쩍 더해 내요. 어느 달 오류인지 드러나지 않아 가산세 계산과 지급명세서가 어긋나요.
  • 가산세를 직원 급여에서 떼요. 가산세는 회사 부담이고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많이 떼었다면

반대로 더 떼어 낸 경우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나 다음 달 신고에서 조정환급으로 바로잡습니다(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1. 원천징수를 덜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서를 내고 부족분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요.

Q2. 빨리 수정하면 감면되나요?

감면율은 없지만 일수분이 줄어 빨리 낼수록 가산세가 적습니다.

Q3. 지방소득세도 고치나요?

소득세를 고치면 지방소득세(10%)도 함께 고쳐요.

Q4. 가산세를 직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가산세 계산
  • 예시
  •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 원천징수를 많이 떼었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Q1. 원천징수를 덜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Q2. 빨리 수정하면 감면되나요?
  • Q3. 지방소득세도 고치나요?
  • Q4. 가산세를 직원에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