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
요약
- 세금을 더 내는 수정신고와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차이와 진행 기준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대부분의 국세에 같은 틀이 적용돼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신고한 세금이 틀렸을 때 바로잡는 방법은 방향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스스로 고쳐 부족분을 더 내요.
-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대부분의 국세에 같은 틀이 적용돼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비교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상황 | 매출 누락, 공제 과다 | 공제 누락, 비용 누락, 이중 계상 |
| 기한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
| 효과 | 신고하면 바로 확정, 부족분 납부 | 세무서 검토 후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
|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빨리 할수록 큼) | 해당 없음 |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원천세는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체크를 봐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던 경우, 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처럼 깎아 줘요.
| 법정신고기한 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1년 이내 | 30% |
|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 10% |
세무서가 과세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이 없습니다. 늦게 내는 기간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 빨리 낼수록 적어질 뿐입니다.
누락 매출 수정신고 예시
부가세 신고 뒤 20일 만에 매출 세금계산서 1장(부가세 100만원)을 누락한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인 10만원인데,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가 감면돼 1만원만 내요. 여기에 늦게 낸 일수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같은 누락을 1년 뒤 알았다면 감면율이 30%로 줄어 7만원을 내요.
경정청구 기한과 후발적 사유
-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 판결, 계약 해제처럼 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도 있습니다.
- 근거 자료 준비는 경정청구 자료 준비를 봐요.
자주 묻는 질문
Q1.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정신고는 더 내는 것, 경정청구는 돌려받는 것입니다.
Q2.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좋나요?
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돼요.
Q3. 경정청구 기한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Q4.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해요.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따로 있습니다(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