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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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을 때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와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차이·기한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부가세를 신고한 뒤 잘못을 발견하면, 세금을 적게 낸 경우는 수정신고로 더 내고 많이 낸 경우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두 절차는 방향과 기한, 가산세 효과가 달라요. 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요. 세 가지 차이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에서도 정리해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구분상황처리기한
수정신고매출 누락, 매입세액 과다공제추가 세액 납부세무서가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경정청구매출 과다 신고, 매입세액 누락환급 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기한후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신고·납부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하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내부승인 흐름에서 정리해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점과소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10%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들어요.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1기 확정신고(7월 25일) 후 8월 10일에 매출 1,0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누락을 발견해 8월 20일에 수정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추가 부가세1,000,000원
과소신고가산세 10%100,000원 → 1개월 이내 90% 감면 후 1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26일 × 0.022%5,720원
합계1,015,72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누락이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오류의 방향(과소·과대)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과소면 수정신고, 과대면 경정청구를 정합니다
3정정 근거(세금계산서·계약서)를 정리합니다
4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를 불러와 고칩니다
5수정신고는 추가 세액·가산세를 내고, 경정청구는 결과 통지를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을 적게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해요. 1개월 안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돼요.

Q2. 많이 냈으면 돌려받나요?

경정청구로 과대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Q3.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요?

경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자진 수정신고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발견 즉시 고치는 것이 유리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계산 예시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세금을 적게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 Q2. 많이 냈으면 돌려받나요?
  • Q3.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