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요약
-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을 때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와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차이·기한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부가세를 신고한 뒤 잘못을 발견하면, 세금을 적게 낸 경우는 수정신고로 더 내고 많이 낸 경우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두 절차는 방향과 기한, 가산세 효과가 달라요. 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요. 세 가지 차이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에서도 정리해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구분 | 상황 | 처리 | 기한 |
|---|---|---|---|
| 수정신고 | 매출 누락, 매입세액 과다공제 | 추가 세액 납부 | 세무서가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
| 경정청구 | 매출 과다 신고, 매입세액 누락 | 환급 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
| 기한후신고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신고·납부 |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하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내부승인 흐름에서 정리해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들어요.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1기 확정신고(7월 25일) 후 8월 10일에 매출 1,0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누락을 발견해 8월 20일에 수정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추가 부가세 | 1,000,000원 |
| 과소신고가산세 10% | 100,000원 → 1개월 이내 90% 감면 후 1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26일 × 0.022% | 5,720원 |
| 합계 | 1,015,720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누락이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오류의 방향(과소·과대)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 2 | 과소면 수정신고, 과대면 경정청구를 정합니다 |
| 3 | 정정 근거(세금계산서·계약서)를 정리합니다 |
| 4 |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를 불러와 고칩니다 |
| 5 | 수정신고는 추가 세액·가산세를 내고, 경정청구는 결과 통지를 기다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을 적게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해요. 1개월 안에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돼요.
Q2. 많이 냈으면 돌려받나요?
경정청구로 과대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Q3.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요?
경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자진 수정신고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발견 즉시 고치는 것이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