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뒤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 본점 관할 지자체 일괄 경정청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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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아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경정 청구를 해 두는 것이 확실해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 관할에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작성해 일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청구서 항목, 안분 오류 정정과의 구분, 환급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예시상사 예시로 다뤄요.

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 통지를 받았는데, 같은 사업연도에 낸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국세라서 관할 세무서가 처리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한쪽의 환급 결정이 곧바로 다른 쪽의 환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같이 줄어야 하므로, 지방세 쪽에서 별도의 경정 청구가 필요해요. 사업장이 한 곳이면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되지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에 일괄 청구하는 제도가 있고, 이미 안분해서 낸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다른 조문으로 처리해요.

1. 법인세 환급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3조로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요. 법인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었다면, 그 줄어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와 이미 낸 법인지방소득세 사이에 차액이 생겨요. 이 차액을 돌려받으려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해요.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1항은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정해요. 이 조문이 수정신고에서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를 명시한 것과 달리,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청구하라는 규정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도록 되어 있지만(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1항 제2호),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청구기한 안에 직접 경정 청구를 해 두는 편이 확실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3항), 법인세 경정 결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청구를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구분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청구 대상 기관관할 세무서장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근거 조문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처리 결과 통지국세 쪽 절차에 따름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청구서 양식국세 쪽 서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5년의 기산점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모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법인세는 3개월,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므로(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 법인지방소득세의 5년은 법인세보다 한 달 늦게 끝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4개월, 법인지방소득세 5개월로 각각 늘어나지만 차이는 여전히 한 달입니다. 두 세목의 청구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청구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청구서 기재 항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적도록 정해요.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정 후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경정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고, 청구 이유에는 법인세 경정청구의 사유와 결과를 적은 뒤 법인세 경정 결정 통지서 사본을 붙입니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같은 조문에서 허용해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이미 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초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같이 챙겨요.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상황과 불복 절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5항).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의 일괄 경정청구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2항). 경정청구도 원칙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해야 하지만,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5항은 이런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요.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행령 제100조의14 제3항은 일괄 청구의 방식도 정해요.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는 하나로 합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납세지)마다 한 장씩 작성하고, 제출처만 본점 관할로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구분내용
청구 가능한 법인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제출처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서 작성납세지(사업장 소재지)별로 각각 작성
이후 처리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대상 세액지방세법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 청구

제출처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경정청구를 하는 시점에 본점을 옮겼더라도, 청구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의 본점 소재지 관할에 내요.

4. 안분 오류를 바로잡는 청구와 일괄 경정청구의 구분

같은 제103조의24가 정하는 안분 오류 규정은 일괄 경정청구와 목적이 달라요. 제2항은 이미 신고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때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제3항),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생겨도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항).

구분안분 오류 정정(제2항)일괄 경정청구(제5항)
청구 이유사업장별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과세표준 자체의 오류(법인세 경정 결과 반영 등)
제출처오류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부과고지 전 제한있음(부과고지 전까지)조문상 해당 제한 없음
가산세·환급가산금추가납부세액 가산세 없음, 환급가산금 없음(제3항 후단, 제4항)제4항의 환급가산금 미지급 규정은 제2항 청구에만 연결됨

법인세 경정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는 안분 비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가 바뀐 경우이므로 제5항의 일괄 경정청구 쪽으로 판단해요. 법인세 환급과 별개로 안분 비율을 잘못 적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2항으로 따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의 환급가산금 미지급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청구만 대상으로 하므로, 제5항 일괄 청구에서 환급가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청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5. 처리 순서와 일정

단계할 일확인 서류
1. 법인세 경정결과 확인경정 결정 통지서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확인경정 결정 통지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재계산경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최초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3. 청구기한 확인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법정신고기한 달력
4. 청구서 작성납세지별로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작성(시행령 제31조 항목)청구서, 법인세 경정 결과 서류
5. 일괄 제출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제출납부 영수증, 안분명세서
6. 처리결과 확인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확인통지서, 환급 계좌
7. 환급금 회계처리환급 확정 시 미수금과 법인세비용 조정환급 통지서

6. 계산과 회계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고 경기도 소재 시에 공장이 있는 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뒤 누락한 손금 20,000,000원을 발견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20,000,000원 감액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감액되는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속해 법인세율 9%가 적용된다고 가정해요.

항목계산금액
법인세 환급액20,000,000원 x 9%1,8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합계(가정)법인세 감소분의 10%(조례 가감 없음으로 가정)180,000원
서울 안분분(60% 가정)180,000원 x 60%108,000원
경기 안분분(40% 가정)180,000원 x 40%72,000원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을 법인세 감소분의 10%로 본 것은 예시용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에 따라 달라져요. 안분 비율 60%와 40%도 가정한 숫자입니다. 청구서는 서울용과 경기용 두 장을 작성해 서울 본점 관할에 일괄 제출해요. 서울시가 청구 내용을 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요.

환급이 확정됐을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기 손익으로 반영한다고 가정해요.

시점차변대변
법인세 환급 통지미수금 1,800,000원법인세비용 1,8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확정미수금 180,000원법인세비용 180,000원
환급금 입금보통예금 1,980,000원미수금 1,980,000원

전기에 계상한 법인세가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오류라면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판단은 금액의 중요성에 따르므로 회계 기준에서 확인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1. 법인세 환급을 받았으니 지방소득세도 같이 돌아올 것으로 기다려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므로, 청구기한 안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청구를 직접 해 둬요.
  2. 법인세 청구기간만 확인해요. 법인지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보다 한 달 늦으므로 5년이 끝나는 날도 다릅니다. 두 세목의 종료일을 각각 계산해요.
  3.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하려 해요. 제103조의24 제5항에 따라 본점 관할에 일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서만 납세지별로 작성하면 돼요.
  4. 일괄 제출처를 현재 본점 소재지로 착각합니다.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5. 안분 오류와 과세표준 오류를 한 청구서에 섞습니다. 안분 오류는 제2항의 별도 절차이므로, 법인세 경정 결과를 반영하는 청구와 구분해 준비해요.

8.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법인세 경정 결정 통지서를 받아 경정 후 과세표준을 확인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의 종료일을 계산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최초 신고서, 납부 영수증, 안분명세서를 준비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기재 항목을 청구서에 모두 적었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작성하고 본점 관할에 일괄 제출해요.
  • 제출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 안분 비율 오류가 있으면 별도로 제2항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 청구 2개월 뒤 처리 결과 통지를 확인하고, 미통지 시 불복 절차 가능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목차

  • 1. 법인세 환급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
  • 2. 청구 전에 준비할 서류와 청구서 기재 항목
  •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의 일괄 경정청구
  • 4. 안분 오류를 바로잡는 청구와 일괄 경정청구의 구분
  • 5. 처리 순서와 일정
  • 6. 계산과 회계처리 예시
  • 7. 자주 하는 실수
  • 8.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